[성명] 대한생명의 기습증자 파문 관련 입장 발표

대한생명의 기습증자 파문 관련 입장

1. 8월 5일 오후 대한생명은 이사회를 열어 증자를 결의하였다. 즉 미국의 투자펀드인 파나콤이 현금 1조 5000억원, 후순위차입금 1조원 등 총 2조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분으로 500억원의 증자참여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8월 6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근거) 기존주식을 모두 소각한 후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할 예정이었다. 결국 대한생명의 기습증자는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 셈이다.

3. 항간에는 최순영 회장이 파나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한생명 3차 입찰에 참여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3차 입찰과정에서 파나콤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자금동원능력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의 해외매각은, 단순한 외자유치 차원을 넘어,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낙후한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투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파나콤은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조직축소 위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이를 되팔아 넘기는 벌처펀드(vulture fund)이다. 즉 국내에서 생명보험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전문 생명보험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4. 최순영 회장은 회사자금 횡령,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대출, 대출한도 초과 및 허위신고, 책임준비금 과소적립을 통한 분식결산, 외화 유가증권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불법·무능 재벌총수이다. 그리고 대한생명은 생명보험회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기능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5. 불법을 저지르고 나아가 기업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재벌총수는 당연히 퇴진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국민정서상의 요구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경제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최순영 회장. 이것은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 특히 재벌개혁의 본질이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6. 최근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즉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재벌의 사금고로 기능하였던 사례,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사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특히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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