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의 경영권이 특정 재벌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KT 민영화 관련 양승택 정통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

1. 어제(16일)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정부가 보유한 KT지분 28.4%의 매각 방식 등 KT 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이날 “특정재벌이나 개인이 KT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가능한 막을 것”이고, 동일인의 지분매입 한도를 “별도 규정 없이 5%를 넘지 않게 할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를 민영화하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위와 같은 양 장관의 발언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다. KT를 민영화하더라도, 기간산업으로서의 KT의 특성을 감안할 때 KT의 경영권을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인 지분소유는 5%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POSCO의 예는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도 얼마든지 경영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KT 정관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인 지분매입 한도를 전체 지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영화 이후에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예 5% 지분보유 한도를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더불어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후 KT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민영화 일정에 쫓겨 동일인 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원칙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시장에서 물량이 소화되지 않을 경우 민영화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이나 우리사주신탁 설립 등의 보완장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반드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KT의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분매각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KT의 민영화는 동시에 KT에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을 제시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 KT가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6월말까지 지분매각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였음을 감안할 때, KT의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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