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한 이건희 경영 복귀설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송두리째 내던지는 삼성그룹
삼성 사업의 세종시 이전과 사면 맞바꾼 ‘빅딜’설 입증 되는 셈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단독 사면이 내려진지 일주일만에 경영복귀설이 삼성그룹 내부로부터 나왔다. 또한 삼성전자의 새로운 사업영역인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세종시에 입주시키는 방안이 확정됐고, LED 분야를 추가 이전하는 방안이 정부와 최종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사업 일부의 세종시 이전과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의 이 전회장의 경영복귀 암시 발언은,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이 올림픽 유치라는 국익 차원이 아니라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이명박 정부와 삼성그룹간의 ‘빅딜’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사실에 가까움을 증명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훼손하면서까지 삼성의 정부정책 호응을 대가로 진행한 사면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이명박 정부와 삼성간의 추악한 거래이자 정경유착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최소한의 자숙의 모습도 없이 사면 일주일 만에 경영 복귀설을 흘리는 이건희 전 회장 측의 후안무치를 규탄하며, 경영권 복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9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민적 염원을 내세우면서 이건희 전 회장만을 단독 특별 사면하였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대해 정부가 이 회장을 사면한 실제 이유는 올림픽 유치가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사면된 지 일주일만에 삼성전자는 참여연대가 예상 했던 대로 향후 5년간 5천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분야를 세종시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하는 한편, 정부의 제안으로 LED 분야를 추가로 입주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회장이 사면되자마자 경영권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7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제품전시회에서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앞으로 (이 전 회장을) 우리가 모시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전회장의 경영권 복귀 임박을 암시한 것이다. 결국 이건희 전 회장의 단독사면은 세종시 기업이전 등 삼성의 정부정책 호응을 대가로 한 ‘빅딜’이었으며,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복귀로 귀결될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와 삼성그룹의 행태는 법치주의 위에 있는 삼성공화국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간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 유죄판결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는 등 이미 두 차례나 걸쳐서 사면․복권되었다. 더욱이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추진된 이번 사면의 결과가 조세포탈행위와 불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배임행위 등을 통한 기업가치훼손이라는 사․공익적 중대한 범죄자의 최고경영권 복귀로 이어진다면, 삼성그룹이기에 가능한 결과라는 데 더 이상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치를 훼손해가며 정부와의 거래를 통해 복귀하는 최고경영자에 대해 과연 시장과 사회가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신뢰할 것인지 삼성그룹은 냉철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면 일주일만에 복귀를 시사하는 발언이 삼성전자 최고경영자에게서 나온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아직 사면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2007년 10월 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됐던 이건희 전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삼성그룹의 대내외 이미지 훼손, 여야 합의로 구성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됐던 삼성특검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경영복귀 운운하는 모습에서 이건희 일가를 법과 사회, 국민위에 존재하는 권력으로 여기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 


대한민국이 법과 그 법정신에 근거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과 지위고하와 사회적 영향력,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근본가치는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만약 그러한 법정신이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 앞에 굴복당하고 개인과 회사의 이익에 편취된 채, 모든 시민들이 모인 합의규율인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통치이념인지 정부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단 한 명, 한 번의 예외가 어떠한 부메랑이 될 것인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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