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가 발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밑거름 되어야

추가 발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만시지탄이나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밑거름 되어야

‘18년 금융위원장 실태조사 발언 이후에도 차명계좌 지속적 발견

금융위 업무방기로 4.5조 이건희 차명계좌에 쥐꼬리만한 세금부과 

금융위, 그간 부실 행정 반성하고 차명 의심계좌 전수조사 해야

 

어제(5/14) 언론보도(http://bit.ly/2YwWxf7)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18년 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중 8개 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2곳(2019. 5. 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http://bit.ly/2VIqcVJ)에 따르면 9개 계좌, 증권사 4곳)에 대해 과징금 12여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 2. 12. 법제처의 ‘1993. 8. 12.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법 시행(97. 12.)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http://bit.ly/2VoetGP)으로, 2018. 4. 1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2008년 조준웅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33.9억 원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 두 번째의 과징금 부과이다. 이는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로,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제처 유권해석 직후인 2018. 2. 1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http://bit.ly/2YpVfSX)”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차명계좌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9. 2. 14.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http://bit.ly/2LEkCyS)의 180 억원 차명주식 검찰 적발, ▲2019. 4. 10. 이호진 전 태광 회장(http://bit.ly/30j0iGD)의 차명주식 자진 신고, ▲2019. 4. 19. 구자두 전 LB인베스트 회장(http://bit.ly/2LI73P7) 200여 개 경찰 적발, ▲2019. 4. 25.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http://bit.ly/2VB6H0Z)의 주식 명의신탁 관련 전 직원의 검찰 고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회삿돈 횡령자금 170억 원 차명계좌 경찰 적발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가 그야말로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차명계좌의 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제의 기본 원칙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등 현재까지 밝혀진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 외에도 또다른 ‘누군가’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경제정의를 훼손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렇게 적발된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정착에 누구보다 힘을 써야 할 금융위가 직접 나서서 발견한 건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이는 주무부서인 금융위가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준다. 

 

기실 2008년 조준웅 특검 이후 이건희 회장에게 당연히 부과되었어야 할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및 소득세 등이 제대로 걷히지 못한 연원에는 금융위의 막중한 과실이 자리한다. 금융위는 2008. 4. 11. 광주세무서에 보낸 공문에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무조건 실명계좌이므로, 1998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해도 실명 금융자산’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심지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준웅 특검 이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혀 실명전환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 2017. 11. 경에도 “살아 있는 자연인의 명의로 돼 있으면 남의 이름으로 빌려서 한 차명계좌라도 실명으로 본다는 게 실명법의 정신(http://bit.ly/2QdfzUZ)”이라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금융실명제의 정신에 사실상 위배되는 언행을 지속하다가, 2018. 2. 12.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에야 태도를 바꾼 바 있다. 금융위의 이러한 그릇된 행정으로 인해 4조 5,373억 원(2007년 기준)에 달하는 이건희 회장 차명자산의 천문학적 액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33.9억 원만이 2018. 4. 과징금 부과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못했다. 지금도 어딘가에 은닉되어 있을지 모르는 차명계좌들을 세상에 밝히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행정과 형사처벌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것은 금융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금융위원회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금융위는 이를 방기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금융위의 제대로 된 행정이 필수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가 ▲그동안의 차명계좌 관련 부실 행정에 대해 반성하고 ▲차명 의심 계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실명제 위반 계좌를 적발해낼 것,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조성이나 사용된 경우 그 귀속을 분명히 하여 과세할 것, ▲금융실명제 관련 지침 제정·전담대응부서 신설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실명제의 건전한 정착 및 차명거래를 통한 세금포탈 등 불·편법에 대한 금융위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금융위의 행정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