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중대표소송 누락ㆍ기업지배구조 개악한 정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국회 국정감사 통해 각계 대표자들 합의안 무단파기 배경 밝혀야 할 것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는 종류주식 발행 조항의 삭제, 누락된 이중대표소송제 포함 등 올바른 법개정을 위한 재논의 필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16일) 상법개정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개정 본래 취지에 맞춰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종류주식의 발행 조항 삭제 ▲누락된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자기거래규제 대상의 범위 확대 통한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회사기회유용 금지 도입 및 규율대상자 확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주체를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하고, 범위를 확대 ▲현물배당에서 유가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을 제외하는 등 제대로 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상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학계와 법조계, 정부, 시민대표, 재계를 총망라한 전문가들로 두 개의 위원회(1차 상법개정위원회, 2차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이해(利害)를 넘어서는 통합된 안을 만들기 위해 2년여 노력해왔던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법무부 최종안에서 빠지거나 바뀐 데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이 취소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항이 축소된 배경과 과정을 국회가 낱낱이 밝히고 따져야 할 것이며 애초의 합의 내용을 되살려 바람직한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종류주식의 다양화(정부안 제344조, 제344조의 2 내지 344조의 4 관련) : △의결권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현행 규제체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거부권에 관한 종류주식과 임원임면권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근거 조항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부분을 삭제해야 하며, △이익배당ㆍ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조항에서 배당ㆍ재산의 대상에 유가증권이 포함될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기제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당액 또는 분배액 결정 방법’만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상법 370조(의결권이 없는 주식) 조항은 존치해야 함.

2) 이중대표소송제의 누락 및 도입 필요성 : 2006. 4 현재 35개 기업집단 중 상장계열사가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비상장계열사 240개 가운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외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외부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1% 미만)가 139개사로 무려 57.9%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이사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은 시대적ㆍ사회적 요청임. 이러한 이유에서개정 논의 초반에 이미 도입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최종안에서는 누락되었음. 국회에서 누락경위를 밝히고 재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임.

3) 자기거래규제 대상의 범위 확대(정부안 제398조 제1항 관련) : △이사의 의무 강화는 이사(사실상의 이사 포함)가 회사에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자기거래 규제 뿐 아니라 경업금지 위반의 경우도 포함시켜야 함. 또한 △규율대상자인 ‘이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하고 △이사회 결의 요건 강화, △주주에 의한 개입권 대위행사 허용, △개입권 행사기간을 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4)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정부안 제389조 제3항 관련) : 지난 10년간의 문제성 거래 총 70건중 회사기회의 유용에 해당되는 거래가 42.9%인 30건에 달함(「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2006. 4. 6.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발행). 특히,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는 당해 회사와 소액주주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되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정부안 제400조 제2항 관련) : △이사들간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고려할 때 이사의 책임 감면 사항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해야하고 △책임의 범위에 있어 현실적 상황을 감안, 보수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6) 현물배당(정부안 제432조의4 관련) : 경영권 방어수단(예컨대 poison pill)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물에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이 제외됨을 명확히 해야 함.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상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개정안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오는 11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ㆍ관ㆍ재ㆍ학계가 합의한 개정안을 무단 파기한 배경을 밝혀내어야 할 것이며, 국회 주관 공청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수렴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상법(회사편) 개정 정부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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