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의 갑질근절 및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의 갑질근절 및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기술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불·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규탄

일시 및 장소 : 5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EF20180515_기자회견_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 재벌개혁 촉구_01

1. 취지와 목적

  •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재벌대기업의 기술유용,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결정,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재벌대기업의 소위 ‘갑질’로 불리는 각종 불공정행위는 피해기업을 생존을 위협하고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음. 
  •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출자구조 재편 방안, 2017년 진행한 현대중공업의 사업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 등은 결국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체제는 그대로 존속하고 경영권 승계로의 발판이라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의 재벌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과 관련한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결정,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행사)제목 :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의 갑질 근절 및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 일시와 장소 : 2018년 5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1. 현대차그룹 현대로템의 기술탈취 사례 : 박선태 썬에어로시스(피해업체) 대표
  2.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 : 한익길 현대중공업 피해업체모임 대표
  3.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건설기계의 광역대리점에 대한 부당지원 사례 : 박영홍 현대건설기계 대리점 대표
  4. 현대차그룹의 1차벤더의 2차벤더에 대한 갑질 근절 촉구, 
  5.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6.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문제점 : 김형석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3. 주요 내용

1) 현대차그룹 현대로템의 기술탈취 사례 

  • 2018.5.15. 항공기 및 전차 시뮬레이터, 6축 구동장치(모션플랫폼) 등 시뮬레이터 관련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생산하여 정부와 현대로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 썬에어로시스는 현대자동차의 소속회사인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 혐의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신고함. 
  •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에게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의 체계개발, 양산사업시 6축 구동장치 및 차체/포탑구조물 등과 관련된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 ▲1차 양산계약, ▲2차 양산계약을 맺으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진행함. 
  •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와의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등의 법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 유용 등 법위반 행위가 발생함.  
  • 썬에어로시스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커녕 현대로템의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극심한 경영난으로 사업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기술자료 유용 등 현대로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됨. 

 

2)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

  • 2018.5.10.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9개사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대금 산정방법 미공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의 부당 산정·지급행위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 혐의로 중기부에 신고함. 
  • 이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들과 불분명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자의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고, ▲물품 등의 제조 위탁 당시가 아닌, 작업 기간 중이나 종료 후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직접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함.
  • 이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피해업체가 중기부에 직권조사를 요구한 최초 사례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조선업계 현황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에 오롯이 전가시켜왔다는 점에서 규탄 받아야 마땅함.

 

3)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건설기계의 광역대리점에 대한 부당지원 사례

  • 2018.5.3. 현대건설기계의 대리점들은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혐의로 신고함.
  • 현대중공업은 2016.1. 경부터 새로운 판매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 파트너로 광주광역대리점을 선정하고, ▲그 외 대리점과의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종료한 뒤 이들을 광주광역대리점과 계약하게 했으며, ▲현대건설기계와 중장비 매매계약 시 광주광역대리점에 2%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타 지역 대리점이 광주광역대리점과 공급계약 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등 광주광역대리점을 부당하게 지원함.
  • 이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하는 현대건설기계의 별도 판매 법인을 설립한 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행위로 의심됨.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대리점 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치르고 있으며, 공정한 시장질서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4) 현대차그룹의 1차벤더의 2차벤더에 대한 갑질 근절 촉구

  • 2018.3.13.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여 소위 ‘갑질’로 불리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2·3차 하청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를 들어, 1차 하청업체에 2·3차 하청업체 관리 실태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2018.4.6.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공정위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 여건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들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을 밝힘. 
  • 따라서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들의 2·3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함. 

 

5)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 2018.3.28.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으로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은 현대글로비스와 합병(분할합병비율 0.61대 1)하는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을 발표함. 
  • 현대차그룹은 이번 출자구조 재편을 통해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기존 분산돼 운영되던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운송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가 가능하다고 밝혔음. 
  • 하지만 사업부 간의 분할·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며,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과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면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배회사’로 만들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며, 분할합병비율 산정 시 대주주인 총수일가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배회사로 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지주회사 관련 제재는 받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것임. 이에 공정한 방식으로 분할합병비율 재산정 등의 개선이 요구됨. 

 

6)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문제점

  • 현대중공업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지주사 재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을 인적분할해 의결권 없는 자사주 13.37%를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로 넘기면서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이른바 ‘자사부의 마법’ 등을 통해 현대로보틱스 지분 25.8%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자리매김하며,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 
  •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부친에게 3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증여받아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 지분을 매입해 국민연금에 이어 3대 주주로 올라섰고, 그 결과 그룹을 관장하는 지주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을 33%까지 확보함.
  •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로보틱스가 100% 출자한 회사로 정기선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선박부품서비스 사업과 보증대행서비스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안정적으로 일감을 몰아받고 있음.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해 총수일가가 지배권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반면, 노동자들에게 끝없는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하청업체에게는 하도급 대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자사주의 마법’은 재벌총수 일가가 마땅히 그 지배력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회피함은 물론 회사의 자본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함. 이를 통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현대중공업그룹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을 편취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1. 현대로템에 대한 중기부 신고서

별첨자료2. 현대중공업에 대한 중기부 신고 보도자료

별첨자료3.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별첨자료4.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문제에 대한 금속노조 규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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