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제동걸다

참여연대, 삼성SDS 가처분 항고심 승소

재벌의 탈법적 세습,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봉건적인 재벌의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경영권과 재산의 세습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97년 10월, 증여세 부담 없이 삼성그룹을 이재용에게 승계시키려는 탈법적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등에 대한 사모전환사채발행한 것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또다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으로 편법을 동원하여 경영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려는 것에 대해 신주인수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에 승소함으로써 이에 제동을 거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삼성SDS는 이재용씨등에게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제공하려했다

삼성SDS는 지난 해 2월 26일 사모BW 230억원어치를 발행하면서 이재용씨 등에게 1년 후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정하였다. 이 가격은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억원, 현시가를 (5월 8일 현재 47만원) 기준으로 하면 약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들의 지분율도 14.8%에서 32.6%로 높아지게 되어 지배권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일자로 법원에 신주인수권행사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월 22일 서울지법 재판부가 BW발행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해버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곧바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며, 본안소송인 BW발행무효소송도 지난 4월 29일에 제기하였었다.

삼성, 그동안 상속을 위해 탈법, 편법을 일삼아

삼성은 현행 세법상의 헛점을 이용하여 BW나 CB, 비상장주식을 이용해서 삼성에버랜드, 제일기획,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삼성전자 등의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이재용씨에게 발행하여 회사와 주주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편법, 탈법 행위를 일삼아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삼성SDS에 대한 가처분소송에 이긴 것이 이러한 일련의 편법적인 재벌의 상속과정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며, 아울러,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국세청의 증여세 탈세 조사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재벌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상속하려는 구시대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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