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확인된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성

검찰은 이건희 회장 등 피고발인 전원 추가 수사 물론 이재용씨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의 불법성 재수사해야

참여연대, CB 실권한 계열사 이사들 상대로 민사소송 검토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이를 인수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 허태학 당시 대표이사와 박노빈 당시 상무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의 유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비록 이건희 회장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이 기소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채 실무 경영진 두 사람에게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오늘 판결로 인해, 이재용씨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단순히 상속증여세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상속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친 불법 배임의 문제임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특히 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씨의 지배권 확립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당시 삼성에버랜드 주주였던 계열사의 의도적인 실권, 이사회 결의의 하자 등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간 삼성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절세일 뿐’이라는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허태학, 박노빈 전 이사 외에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관여한 당시 삼성에버랜드 임원들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이사와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구조조종본부장 등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에버랜드 경영진,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였던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 피고발인 전원은 물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재용씨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 역시 즉각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외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나아가 여타 재벌그룹 경영진의 배임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유사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에 대해 거듭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이재용씨에게 부당 이득을 제공한 삼성생명 임원들의 배임죄 고발,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에 매각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등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배임죄 고발에 대해서는 6년간이나 시간을 끌다 피고발인 82명 중 81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특히 삼성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재벌측 입장을 대변해온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판결을 계기로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삼성그룹 스스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재용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처리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향후 삼성에버랜드의 불법적인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당시 삼성에버랜드 주주계열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1. 이재용씨가 소유한 삼성계열사 지분



2. 이재용씨의 삼성계열사 지분 확보 과정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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