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박용성 회장, 대한상의 회장직 사퇴해야

두산산업개발의 이자 대납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 위한 위법행위

검찰은 횡령, 배임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 철저 수사해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28명의 두산산업개발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은행 대출금 이자 138억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한 사실이 어제(10일)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와 세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명백한 위법행위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 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하고, 또한 검찰은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사항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성 그룹회장 등 총수일가 28명은 1999년 실시된 두산산업개발(당시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증자참여를 위한 293억원의 은행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138억원을 5년여 동안 회사가 대신 납부했다고 한다. 총수 일가가 회사의 자금조달상황과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상법 제382조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특경가법상의 횡령․배임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0년)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런 불법 경영방식이 평소 편법세습에 대한 비판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경영을 강조하여 ‘Mr. 쓴 소리’란 별명까지 얻게 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과 합치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용성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한국 재계를 대표할 신뢰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만큼 그 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비록 박용성 회장 측은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이자대납분을 회사에 변제했다고는 하나, 그것으로 배임, 횡령 및 조사포탈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검찰은 먼저 이자를 대납한 회사 돈의 회계처리를 포함해서 이미 불거진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를 계속 눈여겨보면서 만일 검찰의 진실 규명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감리 요청, 소송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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