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게 경영권 넘기기 위해 회사에 손해 준 제일모직 전 대표이사 등 16인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추진

6개월 이상 제일모직 주식보유 주주 대상으로 원고 모집 돌입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오늘부터 지난 1996년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권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당시 제일모직의 유현식 전 대표이사, 이건희 이사 등 16명의 경영진(구체적인 명단은 별첨자료 1참고)을 상대로 하는 주주 대표소송의 추진을 위해 주주 모집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4일에 선고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법 2003 고합 1300)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는 전환사채를 7700원에 발행하였다. 이는 당시 삼성에버랜드가 ▲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체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 당기순이익도 1995년을 제외하고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 신용상태 역시 건전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가 또는 공정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만약 제일모직이 이를 인수하여 이후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일모직 이사진들이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권함으로써 회사에 최소 223억원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를 할 경우 손해액)의 손해를 끼쳤다. 여기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에 따른 지분율 하락(제일모직 지분은 전환사채 발행전 14.14%에서 발행후 5%로 하락하였다)에 따른 손실까지 포함한다면 이들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에 끼친 손해는 최소 223억원+α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의도적인 실권 과정에서 제일모직 이사들이 명백히 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제2항)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하여 회사에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은 2005년 6월 현재 제일모직 총 발행 주식의 0.01%인 약 5천주로서, 현재 제일모직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외 주주들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제일모직에 정식으로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소제기 청구 후 한 달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담당 최한수, 이수정, 신희진 간사에게 전화(02-723-5052)나 팩스(02-723-5055), 이메일(pec@pspd.org)을 통해 참여의사를 밝히면 된다.

▣별첨자료

1. 1996년 당시 제일모직 이사 및 경영진 명단

2. 주주모집안내문

3.위임장 및 위임인 목록


경제개혁센터

1996년 당시 제일모직 이사 및 경영진 명단.hwp보도자료_051019.hwp


위임장 및 위임인 목록.hwp주주모집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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