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전 부회장의 (주)두산 이사후보 선임은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기만행위임을 증명한 것

참여연대, 박용만 이사선임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주총에 참석하기로

새로 도입하려는 전환주식 제도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지난 2일 (주)두산은 분식회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을 이사후보로 추천한 사실을 공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두산산업개발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지배주주 일가인 박용현 전 서울대병원장을 이사로 내정하고 박용현 씨의 장남인 태원 씨를 두산산업개발 상무로 전보시키는 등 여전히 지배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 이사회는 지난달 17일 집중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주총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기존의 주주권리조차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최근 두산그룹의 일련의 행동들로 인하여 지난 1월 두산그룹이 내놓은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은 형사판결을 앞두고 급조한 면피용 술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주)두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박용만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박용만 전 부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범죄행위로 지난 달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상급법원에서 실형판결 여부가 심의되고 있는 범죄인이다. 지난 1월 두산그룹은 그룹회장제 폐지와 이사회중심의 독립경영체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서도, 이른바 ‘형제의 난’ 관련 범죄행위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박용만 전 부회장을 이사후보로 추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두산그룹이 이처럼 책임경영의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시하는 형태를 계속한다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두산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전환조건 및 전환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전환주식의 도입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시차임기제의 도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등기이사인 경우에만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등기이사가 아닌 사람도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박용성 회장이나 지배주주일가가 여전히 (주)두산의 회장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까지 하고 있다. 결국 (주)두산이 경영권 방어를 강화하고, 지배주주 일가의 친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박용만 부회장의 이사후보 추천과 함께, 지난 1월의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 발표가 기만적인 것이었음을 반증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집중투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 역시 지배구조 개선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외부주주가 독립적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의 32%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집중투표제를 폐지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집중투표제 대신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면투표제가 이사선임과 직접 관련된 집중투표제의 의미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두산그룹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총수일가의 그룹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내건 지배구조 개선 약속마저 저버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참여연대는 두산그룹의 기만적 행태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한편, 박용만 전 부회장의 (주)두산의 이사선임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주)두산의 주주총회에 참여할 것을 천명한다. 두산그룹은 이제라도 박용만 이사선임안을 스스로 철회해야 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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