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SDS의 BW 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 촉구

헌법소원 재판부에 심판 회부한 지 1년이 가깝도록 결정 미뤄지고 있어



불법적 상속 및 승계 근절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 촉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5일) 헌법재판소 김효종, 하경철, 주선희 재판관에게 삼성SDS의 BW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SDS 경영진들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BW를 발행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2002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2. 참여연대는 재판부에 보낸 요청서에서 우선 작년 6월, 이 사건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미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명백한 탈법,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진술청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강조하며 재벌의 변칙 상속과 경영권 승계의 악습 근절을 위해서 재판부가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 첨부자료 ▣

1. 헌법재판소에 보낸 요청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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