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VS 삼성전자 재판 판결문 보내기 운동

삼성전자 전환사채무효소송 패소판결문 보내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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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뉴스로 하루 온종일 온국민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던 지난 16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26명의 자원활동가들이 1만통에 달하는 우편물에 묻혀 묵묵히 발송작업을 하고 있었다. 중고생, 대학생, 6,70대 할아버지,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이들 모여 이처럼 어마어마한 우편물을 보내는 대상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대학의 법학교수와 미래의 법조인을 준비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생들을 망라한 우리나라의 모든 법조 관계자들, 그리고 보내는 것은 한 묶음의 판결문이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삼성 재벌이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에게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세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제기한 삼성전자 전환사채무효소송을 서울고법이 패소판결 한 것에 대해 그 정당성을 모든 법조인에게 묻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의 판결문은 그보다 앞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등에 대해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당시 거래가격으로 천5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서도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었다. 또한, 판결문 자체에서도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와 목적에 대해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미 발행된 상태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효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다고 한 것은 판결의 이유와 결론사이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미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인용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주장한 거래의 안전이 무엇인지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판결 직후 참여연대는 항의성명을 내고, 주요 일간지에 판결문의 내용을 반박하는 칼럼들을 기고하였으며, 또 서울고법 앞에서 3일간 항의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번 판결문 보내기 운동은 서울고법의 경제정의를 저버린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항의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운동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이며, 동시에 법적 양심을 대변하고 있는 법조인들에게 고법 판결의 근거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여 현재 법조계 현실을 자성하고, 이후에는 이같이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고 경제정의를 무시하는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만여명에 달하는 사법 연수원생을 포함한 모든 법조인에게 판결문을 발송하는 이 운동은 자원활동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6일, 발송작업은 참여연대 뉴스레터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에서 ‘우편물을 날릴 전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읽고 아침부터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차명례 회원을 비롯 박영회, 송명희, 송태섭, 김관순, 신상민, 최용수님 등 일반인 7명과 이석호, 김병수, 정유선, 김연경, 차광민, 이채신, 정대영, 양수민, 이지현, 황철곤, 이종민, 추연갑, 서치원, 강수희, 김도영, 김은지, 조용미, 안정철,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않은 연세대 법학과 여학생을 포함한 학생 19명 등 26명이 아침 10시부터 모여서 오후 5시까지 장장 7시간을 허리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작업한 결과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작업에 함께했던 경제민주화위원회 박근용 간사는 ‘이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는 지난 97년 삼성전자가 이건희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재산권과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데 대해,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문 보내기 운동이 대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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