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20-05-29   176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위한 「상법」 개정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식가치 훼손 등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미약합니다. 총수일가가 소수지분으로 지배권을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소극적 제도 운영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실질적 효과가 미약합니다.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 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개선이 시급함에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개원 초, 여⋅야 의원 122명이 참여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이후 특별한 논의없이 임기만료료 폐기됐습니다.

 

세부 과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

  •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제도를 도입하거나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주주들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이를 주주에게 통지 및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수주주의 권한을 높이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 현행 상법에도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합니다.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감사위원 분리 선출, 노동이사제 도입

  •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결격 요건을 강화합니다.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 사외이사 중 1인을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합니다.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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