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의 상법(회사편) 개정(안)에 대해 반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개정안 반대
소수주주권 도입 취지 살리려면 관련 규정 명확히 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소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어제(27일), 법무부가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한 상법(회사편) 일부법률개정(안) (이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임원제 도입과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과 같은 제도의 도입은 빠졌으며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 악용되어 기업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회사기회 유용금지, 소수주주권 강화 방안 등은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상법개정위원회와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전국경제인연합회, 시민단체, 법무부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및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여)에서 도입하기로 논의했던 이중대표소송제가 제외되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소홀히 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회사의 주주들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참여연대는 두 번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재계,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합의하였던 이중대표소송제 및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반드시 이번 개정 작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다양한 ‘종류주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처럼 독립적 사외이사 및 적극적 기관투자자의 활동에 의한 기업견제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될 소지가 큰 종류주식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한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대상에서 유가증권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자기거래라고 한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이번 개정안이 등기이사와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까지 규율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는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지시자 등까지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차명 보유 및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감안할 때 친족의 범위를 넓히고 관계 회사의 지분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이 아닌 30%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법무부안 제398조 제3항)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율대상자인 ‘이사’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또 규제대상 행위도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말고 회사 기회 유용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더불어 회사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상법상 개입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전배당 외에도 현물배당도 허용하고 있다(제462조의 4).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현물배당 조항이 악용되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려면 현물에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상법상 요건과 증권거래법상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상장회사의 소액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졌다면 6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 제542조의2 제2항의 경우 향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 판례에서 인정되는 소수주주권을 대폭 축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부분이 소수주주권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첨부문서
의견서

상법(회사편) 개정 정부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8.  5. 27.

1. 의견 요지

이번 2008. 5. 7. 정부안으로 제출된 상법(회사편) 개정안에서 정부는 “국제화 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기업의 활동이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경영자의 책임있는 기업운영이야말로 소비자인 국민과 국제화된 시장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 5. 7. 정부안은 2007. 10.에 입법예고하였던 종전 정부안과 크게 차이가 없다. 참여연대는 2007. 10.에 입법예고하였던 종전 정부안에 대하여, 정부안의 제출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또 다시 정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상법 개정을 앞두고 법무부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정부, 시민대표, 재계를 총망라한 전문가들로 두 개 위원회(1차 상법개정위원회, 2차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 사항들을 논의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이해(利害)를 넘어서는 통합된 안을 만들기 위해 2년여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안에서는, 가장 먼저 합의된 이(다)중대표소송제도가 아예 제외됐으며, 본래 개정취지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조항이 한결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악용될 시 도리어 기업지배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하였다. 이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합의구조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아무런 이유 없이 파기한 것에 다름 아니며 결과적으로 그간의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포함해 다수의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의무를 가진 국회는 법무부가 그 스스로 전문성과 민주성을 고려해 만든 위원회의 합의를 거스른 이유와 배경을 반드시 추궁해야 하고, 애초의 합의결과를 되살려 이(다)중대표소송제도와 축소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항들을 복구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제한하는 등 바람직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1) 종류주식의 다양화 (정부안 제344조, 제344조의2 내지 제344조의4 관련)

▣ 규정

현 행

법 무 부 안

제344조 (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을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주식의 양도,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각 종류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의 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의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의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4조의4(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류주식) ⓛ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 일정한 경우 회사가 제335조의2제3항 또는 제335조의7제2항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뜻 및 일정한 경우의 내용,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검토 의견

○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는 종류 주식은 불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독립적 사외이사 및 적극적 기관투자자의 활동에 의한 견제가 미약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장치에 악용될 수 있는 종류 주식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됨. 법무부안에서 규정한 종류주식들은 사실상 변형된 포이즌 필(poison pill)의 역할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이를 삭제하여야 함

※ 포이즌 필(Poison Pill) : 적대적 M&A 위기에 놓인 기업이 택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전략 중의 하나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 유상증자나 임금 인상, 제품 손해배상 확대, 기존 경영진 신분보장이나 거액 퇴직금 지급(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e) 등의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비용지출을 늘려 매수자에게 손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함으로써 매수 포기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독약을 삼킨다는 의미에서 ‘포이즌 필’이란 이름이 붙었다. 최근에는 기존주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여 M&A 기업이 확보한 지분을 희석시킴으로써 인수를 막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KDI 경제정보센터 「2007 경제정책 용어해설」p.423)

○ 의결권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현행 규제체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함.

상법은 물론이고 공정거래법이나 각종 금융규제 법규들은 발행주식 총수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구별하고 있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을 지배관계의 판단 또는 의결권 규제의 준거로 삼고 있음.  예를 들어 이번 상법 개정안의 제398조(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배력 판단의 준거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수종의 종류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런 규제체계를 각 종류주식의 의결권 제한 내용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함.  이런 관련 법령의 개정없이 의결권 제한에 대한 종류주식을 허용할 경우 현행 규제체계는 큰 혼란에 빠지고 규제의 유효성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임.

○ 거부권에 관한 종류주식과 임원임면권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 논란 근거의 삭제(법무부안 제344조 제1항)

종전 법무부안에서의 거부권에 관한 종류주식(안 제344조의4)과 임원임면권에 관한 종류주식(안 제344조의5)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법무부안 제344조 제1항에서는 여전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을 악용하여 거부권에 관한 종류주식과 임원임면권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려 할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안 제344조 제1항에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부분을 삭제하여야 함.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조항의 수정(정부안 제344조의2)

법무부안에서는 정관에서 “배당잔여 재산의 종류, 배당잔여 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재산의 대상에 유가증권이 포함될 경우, 지배주주의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최초 상법개정위원회에서도 “회사가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관에 배당액 또는 분배액 결정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무부안 제344조의2는, 정관에서 “배당액 또는 분배액 결정 방법”만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배당잔여 재산의 대상에서 유가증권을 제외하여야 함.
한편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조항이 삭제된 이상,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발행근거인 상법 제370조는 존치하여야 할 것임. 

○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조항의 삭제(법무부안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도 거부권에 관한 종류주식과 임원임면권에 관한 종류주식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방어 목적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즉 기존 지배주주로서는 향후 신주를 임원 임면권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제한되는 종류 주식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권을 고착화하거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염가로 다량 인수함으로써 임원 교체에 필요한 정족수의 요건을 사실상 강화할 수 있음.

○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류주식 조항의 삭제(법무부안 제344조의4)

현행 상법으로도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의 채권적 계약에서도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자체에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속성을 특별히 부여할 필요가 없음. 오히려 주식의 양도시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식은 주식의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져 그 발행가격은 매우 저렴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지배주주가 이러한 주식을 염가로 다량 인수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에 악용할 수 있음. 이에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류주식 조항(법무부안 제344조의4)를 삭제하고, 동시에 법무부안 제344조 제1항에서 ‘…주식의 양도…“ 부분도 삭제하여야 함.

▣ 제안(제344조의 수정, 제370조의 존치)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 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각 종류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고, 회사가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관에 배당액 또는 분배액 결정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이중대표소송제의 누락 및 도입 필요성

▣ 규정

현 행

2006. 10. 4.자 법무부안

법무부안

없음

제406조의2 (이중대표소송 등)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3조 내지 제406조를 준용한다.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6조를 준용한다.

삭제

▣ 검토의견

○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한 사회적 요청

이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로서, 자회사의 주주들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예를 들어 삼성에버랜드는 1996년 말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64%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에게 헐값에 배정하였음. 이로써 삼성에버랜드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지만, 삼성에버랜드의 주주는 삼성 계열사밖에 없었고 위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음. 이 경우 삼성 계열사들의 주주들은 자회사의 손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접 자회사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지만, 이중대표소송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실증적으로 볼 때 2006. 4 기준 35개 기업집단 중 상장계열사가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비상장계열사 240개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외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외부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1% 미만인 회사)의 수를 조사해 본 결과, 무려 57.9%에 해당하는 139개사에서 외부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1% 미만으로 분석됨(2007. 3. 22.자 경제개혁연대 보고서). 즉 만약 이중대표소송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재벌그룹 소속 상장계열사의 비상장 자회사 중 절반 이상이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에 대한 합의

이러한 이유에서 2006년 5월 “상법개정위원회(위원장 정동윤 변호사)”는 이중대표소송제를 상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맺었고, 2006년 10월 4일 법무부는 이중대표소송제를 담은 상법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음. 당시 “상법개정위원회”의 자료에서도 이중대표소송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회사(특히 비상장회사인 경우)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현실적으로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 현행 대표소송제도로는 자회사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자회사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을 입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 대법원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大判 2004. 9. 23, 2003 다 49221). 이러한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에서 판례법상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주주에게 자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소수주주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하고 또한 상법 제466조를 준용하도록 한다』

○ 이중대표소송제의 제외 경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무부안에서는 종전 법무부안마저 뒤엎고 전격적으로 이중대표소송제를 제외함. 더욱 놀라운 것은 종전 법무부안에 대하여 일부 재계의 반발이 있자, 2006년 12월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전경련, 시민단체, 법무부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및 법무부 법무실장)’를 구성하여 회사기회유용금지 범위를 축소하되 이중대표소송제는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이 합의마저도 무시한 채 회사기회유용금지 범위는 축소하면서도 이중대표소송제는 제외하였음. 이는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법무부가 임의로 파기하고 이중대표소송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 결과적으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도출이라는 명분을 살리기는 커녕, 그간의 수고와 논의를 무효화하는 권한남용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

따라서 상법개정위원회,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재계까지 합의한 사안인 이중대표소송제 및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반드시 이번 개정 작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본 조항이 삭제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본 조항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할 것임. 관련하여 현재의 비장상 계열사의 지분율 등을 감안할 때 그 적용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제안(신설)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다수지분 출자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다른 회사(이하 “피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경우 제403조 내지 제406조를 준용한다.
② 피출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다수지분 출자회사인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제1항의 피출자회사로 본다.
③ 제1항의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다수지분 출자회사의 피출자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 ② 생략
③ 다수지분 출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피출자회사에 대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0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 ④ 생략
⑤ 다수지분 출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피출자회사에 대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0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3) 자기거래규제 대상의 범위 확대 (법무부안 제398조 제1항 관련)

▣ 규정

현 행

법 무 부 안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8조(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았을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의 내용은 공정하여야 한다.

1.이사

2.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4.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제3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검토 의견

○ 이사의 의무 강화는 이사(사실상의 이사 포함)가 회사에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을 기본적 목표로 삼아야 함.

이사의 자기거래(self dealing) 규제는 경업(rivalry) 금지, 회사기회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금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 중 충성의 의무(duty of loyalty)를 구성하는 핵심적 사항임.  그런데 현행 상법은 이사의 포괄범위나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가 매우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구체적으로 사실상의 이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측면에서도 자기거래 규제, 경업 금지, 회사기회 유용 금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 자기거래 규제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업금지 위반의 경우도 포함시켜야 함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할 위험은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의 경우도 높음. 따라서 두 경우를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함.(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의 경우도 적용범위는 동일하게 확대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을 도입해야 하므로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규율대상자인 ‘이사’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법무부안에서는 등기이사와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까지만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 지배주주 등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규율대상을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지시자 등까지로 확대하여야 함.

그리고 법무부안에서는 이사의 직계존비속 또는 이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지만, 차명 보유 및 회사의 대한 지배력을 감안할 때 친족의 범위를 넓히고 관계회사의 지분요건을 30%로 낮추어야 함.

그리고 법무부안에서는 이사가 지배력을 가진 회사의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불공정한 거래를 할 위험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이사가 지배력을 가지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시켜야 함.

○ 이사회 결의 요건의 강화

이사의 자기거래 및 경업금지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사회의 결의 요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여야 함.

○ 주주에 의한 개입권 대위 행사의 허용 필요성

회사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의 대부분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이라는 소극적인 것이어서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하므로 상법상 개입권의 필요성이 높음. 반면 회사가 개인적인 인적관계에 있는 이사를 상대로 개입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기 힘듬. 따라서 만일 회사가 개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신 주주들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경업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개입권 행사 기간 연장

현 상법에서는 개입권의 행사기간을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 사례를 발견한 후 이를 시정하는 소송 제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은 기한 설정임. 따라서 개입권 행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제안(제397조와 제398조 제1항의 개정)
 
제397조 (경업금지) ① 이사는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단, 사전에 이사회에 고지하고 이사회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승인에 관한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로 본다.
1.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
2. 이사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3. 이사, 제1호, 제2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및 자회사
4. 이사, 제1호, 제2호의 자가 제3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5. 이사,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이사,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③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래의 조건이 공정하고 사전에 이사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 이사는 이사회 승인에 관한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이사
2.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
3. 이사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및 자회사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4)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법무부안 제389조 제3항 관련)

▣ 규정

현행

2006. 10. 4.자 법무부안

법 무 부 안

없 음

제382조의5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8조(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③ 이사가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여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검토 의견

○ 회사기회유용 금지의 필요성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행위는 당해 회사와 소액주주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규율장치가 필요함. 참고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보고서(2006. 4. 6.자「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문제성 거래 총 70건 중 회사기회의 유용에 해당되는 거래가 42.9%인 30건에 이름.

○ 규율대상자인 ‘이사’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법무부안은 규제대상을 ‘이사’로 한정함에 따라 등기이사가 아닌 지배주주 일가 또는 그들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이용한 거래의 규제에서 여전히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에 비례하여,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규제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규율대상 행위의 확대 필요성

법무부안은 규제대상 행위를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규제대상 행위에서 제외됨. 그러나 회사기회 유용은, 지배주주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후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비상장회사를 성장시키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동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짐. 따라서 규제대상 행위를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최초 법무부안과 같이 회사기회 유용 자체를 금지시켜야 함.
그리고 법무부안에서는 회사 기회를 ‘제3자’가 이용하는 경우로 규제대상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회사기회 유용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 행위를 “이사가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 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로 변경해야 함.

○ 주주에 의한 개입권 대위 행사의 허용 필요성

회사 기회유용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의 대부분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이라는 소극적인 것이어서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하고, 회사의 기회유용으로 인한 회사의 거래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회사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법상 개입권을 인정함으로써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원상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회사가 개인적인 인적관계에 있는 이사를 상대로 개입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므로, 만일 회사가 개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신 주주들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제안(제39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③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당해 이사가 사전에 이사회에 고지하고 이사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승인에 관한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

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법무부안 제400조 제2항 관련)

▣ 규정

현 행

법 무 부 안

없음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을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의견

○ 책임 감면 주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함

법무부안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들간의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이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이사회 결의가 남용될 것이므로, 이사의 책임 감면 주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수정하여야 함.

○ 책임의 범위의 조정

법무부안에서는 이사의 책임의 범위를 이사의 최근 보수의 3배 또는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민간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기 직전에 이사의 보수를 감액함으로써 이사의 책임 범위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 법원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또다시 조절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사 이사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그 범위는 법무부안보다는 확대하여야 함.

▣ 제안(제400조 제2항의 신설)

② 회사는 제399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을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434조에 의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7조, 제39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6) 현물배당 (법무부안 제462조의4 관련)

▣ 규정

현 행

법 무 부 안

없음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에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

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 검토 의견

○ 현물배당에서 유가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제외 명확해야 함

신설된 현물배당 조항을 악용하여 경영권 방어수단(예컨대 poison pill)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물에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함.

▣ 제안(제462조의4 신설)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에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단,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7) 소수주주권 강화의 취지 명확화 (법무부안 제542조의5 관련)

▣ 규정

현 행

법 무 부 안

없음

제542조의5(소수주주권) ①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라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함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상법상 요건과 증권거래법상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해당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예컨대 상장회사의 소액주주가 3%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 6개월의 보유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상 특례조항은 상장회사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수주주권을 완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더구나 상장회사의 경우 상당한 지분을 가진 2-3대주주가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각종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불합리함.

    그런데 이번에 상법개정안에 기존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 특례조항들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음. 즉 개정안 54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이 절의 규정은 이 장 다른 절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조항이 상장회사의 경우 다른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소수주주권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기존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소수주주권을 대폭 축소하는 결과가 야기됨. 이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제안(제542조의5 보완)

제542조의5(소수주주권) ①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자는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각 조항이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각 조항이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각 조항이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각 조항이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각 조항이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각 조항이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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