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소개(ef) 2019-02-23   3696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공공성 강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집중의 억제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1. 재벌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총수일가의 불법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고발

 1)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총수 일가의 범죄 감시 및 책임 추궁

  •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및 회계사기를 분석하는 보고서 발표, 좌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승계의 핵심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문제제기 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재용 측에 1조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안긴 반면, 국민연금에게는 약 2천억원의 손실을 끼쳤음을 알리는 활동 진행(2017년~)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금감원에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재용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어내고, 경제범죄에 대한 기소로 이어짐(2017년~)
  • 2008년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199개를 찾고도 차명자산이 상속 자산이라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인 조성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건에 대해 2017년 이 회장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중 실명으로 전환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됨. 그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회장 고발하고, 금융실명제 농단 및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함. 이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건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소득세 차등과세라는 성과가 있었음.(2017년)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해 신주인수권부사채처분금지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본안소송으로 신주발행 무효소송 제기. 또한 2005년까지 당시 삼성 SDS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재고소, 고발 등 진행. 2007년 삼성특검수사 대응(1999년~2009년)
  •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와 삼성물산에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해준 것에 대해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1997)

 2) 기타 재벌의 불법승계, 총수 일가의 범죄 감시 및 책임 추궁

  •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2018년)
  • 재벌기업들의 회사기회 유용, 지원성거래(물량 몰아주기), 부당한 주식거래 사례와 관련해 「38개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상법개정 촉구(2006년)
  • 2005년 하반기 이후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글로비스, 이노션 등에 대한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현대자동차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제기 진행. 지배주주 일가가 설립한 회사에 거래를 몰아준 현대자동차 계열사 임원들과 신세계 계열사 임원들을 회사기회편취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2006년)
  • 지배주주 편법증여 및 지배권 확대 목적으로 ㈜두산이 해외에서 리픽싱옵션이 붙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2002년)

2. 주요 대기업 주주총회 대응 및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도입 및 활동 촉구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등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국민연금을 압박하여 고(故)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냄(2019년)
  •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토론회, 기자회견, 적극적인 질의·의견 제출 등을 통해 촉구하고, 대한항공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활동 진행(2018년~)
  • ㈜대우(1999. 1심패소 종결)/㈜대상(2005. 1심승소 종결), 제일모직(2006. 소송제기 이후 독립한 경제개혁연대가 진행 1·2심 승소) 등 주주대표소송 진행
  • LG화학의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주식 저가매각 관련 주주대표소송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부 승소(2003~2006)
  • 1998년 제일은행, 1999년 SK텔레콤, 2000년 삼성SDS, SK텔레콤, 현대중공업, 2001년 삼성전자, SK텔레콤, 2002년 외환은행, 현대중공업, 2004년 삼성전자 등 주주총회 참석
  • 1998년 하반기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10주갖기운동’을 전개. 삼성전자, SK텔레콤, ㈜대우, 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 주주총회 참여(1999년)
  •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여를 통해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자동차 부당지원 의혹 제기(1998년)
  •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여 및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 제일은행 주주총회 총회꾼 업무방해죄 고발(1997년)

3. 재벌기업 불법경영 감시 및 소액주주권리 보호 활동

1) 재벌기업 불법경영 감시

  • 총수일가 부당지원한 ㈜두산 경영진 배임죄 고발(2005)
  • e삼성 등 인터넷계열사 지분 거래한 삼성계열사 임원 고발(2005년)
  •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관련 배임죄 고발(2005년)
  • 삼성전자의 계열회사를 부당지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및 서울고등법원 일부 승소 판결(1998~2005년)
  • 재벌총수 등 11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2004년)
  • 주식 스왑거래 관련 삼성생명 임원 배임혐의 고발(2004년)
  • LG전선계열 대주주 일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고발(2004년)
  • 최태원 SK그룹 회장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과 JP모건의 풋.콜옵션 이면계약과 관련 배임 혐의 고발(2003년)
  • 한화그룹 3개 계열사 분식회계 혐의 고발(2002년)
  • 이사회 결의 없이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쓴 고발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2000년)
  •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주주 일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1999년)
  •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위조 혐의 고발(1999년)
  • 삼성전자, 전관, 전기, 자동차 등 삼성그룹 계열사를 외자도입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증권감독원에 삼성전자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삼성그룹 계열사들 외자도입법 등 위반 혐의 고발 진행(1998년)

2) 소액주주권리 보호활동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년)
  •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불법대출 관련 손해배상요구 주주대표소송 제기 및 대법원 승소(1997~2002)
  • 현대투신 매각 시 현대증권 ‘끼워팔기’ 막기 위한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2001년)
  • 분식회계 저지른 동양종금 및 삼일회계법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0년)
  • 삼성자동차 부채 분담 결의한 삼성전자 이사들 상대로 위법행위유지가처분 신청(2000년)
  • 4대그룹 상장계열회사 실권주 배정실태 보고서 발간(2000년)
  • 현대투신운용이 운용한 바이코리아’ 펀드에서 고객재산에 불량유가증권을 편입한 건에 대해 가입자 17명을 모아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2000년)
  • 송자 교육부 장관의 삼성전자 실권주 부당 인수와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사퇴 촉구(2000)
  • 기아자동차 분식회계 부실감사한 회계법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1999)
  •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1999)

4. 재벌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삼성 특검 촉구 활동

  •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입법 반대 활동을 진행하고, 입법된 이후에도 케이뱅크 등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불법·편법 인가 의혹 및 건전성 악화,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 제기(2018년~)
  • 정부의 재벌 및 금융정책과 구체적인 현안 대처 방식 모니터링하며 비판 논평과 의견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 활동을 견제하고, 시장감독기구나 사법기구가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불법행위 등에 재벌 편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비판하는 활동 상시 진행.
  •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삼성 이건희 일가 불명규명 국민운동’을 구성.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특검 수사를 모니터링.
  •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재계의 오랜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요구에 반대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입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대응 활동을 진행

5.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1) 담합 근절 운동

  • 5년간 과징금 부과액 상위 12개 사건을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 재정비,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기금 조성 등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 운동 진행(2010년)
  •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6,689억 원을 부과받은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소비자 27명을 원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2010년)

2)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운동

  • 건설하도급불공정 근절을 위한 검찰 고소고발(2016), 현대로템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2018년), 현대중공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방해에 대해 증거인멸 행위 고발(2020년) 등 진행
  • CJ대한통운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관계, CJ제일제당 대리점 관계,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의 불공정 실태 등 ‘참여연대 불공정거래 근절 사업’ 주제로 보고서를 연속 발표하고,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함. 이 중 CJ제일제당 대리점 불공정행위는 회사와 대리점협의회 사이에 상생협약이 체결로 이어짐(2013년).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개발, 공동판매 등 공동행위 허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도입,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 사용권장제도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해 중소기업 소송 수행권 행사 등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 등 입법청원함(2011년).

3)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운동

  •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3년),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등 공정거래 감독 행정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구체적으로 공정위 신고사건 처리 절차 단축,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의 역할 제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분쟁조정권·고발요청권 부여, 집단소송법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분쟁조정제도 개혁 등 공정거래 관련 정부의 감독·처리체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6. 박근혜 게이트와 정경유착, 관치경제 대응

  • 삼성그룹과 최순실 모녀 간의 거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최순실 모녀에 대한 하나은행 대출의 문제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전경련 활동의 위법성 등을 공론화,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뇌물죄로 처벌해야 함을 강조하는 활동 진행.
  • (주)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의 횡령 및 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고발하고,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 등 요구해,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로 이어짐(2017년~)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을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혐의로 고발(2016년)
  • 참여연대, 기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과 관련해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활동 진행(2016년)
  •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을 업무에 동원돼 여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2016년)
  • 산업은행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2015년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정부와 국책은행의 방조와 묵인이 부실을 쌓여왔고, 그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른바 ‘서별관회의’에서 국책은행을 동원해 사태 무마하려 했던 것이 밝혀지자, 이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을 배임, 배임교사로 고발하고, 청문회 요구 및 개최된 청문회에서 다루어야할 과제를 발표해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진행함(2016년)

7.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활동

  •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생명보험사 상장이 시 실현되는 평가이익은 주주들뿐만 아니라 과거 생명보험사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보험계약자들에게도 적정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공동논평 24회 발표, 토론회, 집회, 보고서 발행 등 진행(2006년~2007년)

8.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금융 개혁 제도개선

1)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 증권거래법 개정운동 진행(1998~2001)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업무 포괄규정 및 위반시 제재, 주주가 아닌자도 대리인으로 허용, 대표소송에 있어 인지대 정액화, 이사해임요건을 출석주주 과반 찬성으로 완화, 주총이 경영방침에 권고적 성격의 결의 가능하도록 규정, 이해관계자 거래 감독 규정,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등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 입법 청원 (1998년~2000년)
  • 이사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 확대,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개선, 원고적격 완화, 주주제안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표소송에 있어 단독주주권을 인정, 주주의 이사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주주질문권 도입, 부당공시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 입법청원(1998년~2000년)

 2)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0~2003)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
  • 시세조작이나 분식결산, 허위공시 등 각종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 투자자들의 권리구제 및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전에 예방을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2000년)

 3) 사익편취 규제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활동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과제로 제시하는 활동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행정 개혁 과제를 제시(2017년)

 4)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

  •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은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이 실제로는 ‘승계’라는 총수일가의 이해가 반영된 것임을 지적하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해서도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문제제기 하는 활동을 전개해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한 회사 분할합병을 저지하는데 기여(2018년)

5) 삼성에 특혜 주는 금산법 개정(2005)

  • 금산법을 개정하여 삼성의 위법행위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의 ‘삼성 맞춤형’ 금산법 개정에 반대해 입법로비 진행.
  •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액이 에버랜드 자산 총액의 54.7%에 달하여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당시 에버랜드가 금감위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에버랜드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계자 처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2004년)

9. 금융 체계의 문제점 비판 및 개혁 운동

1)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반대운동(2008~2009)

  • 정부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안을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견서·기자회견·토론회·문답자료 및 성명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이를 저지코자 활동함(2008년)

2) 금융 정책·감독 실패 규명 운동

저축은행 사태 대응 활동(2011~ )

  • 저축은행의 향후 부실 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부실채권에 대한 개별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정보공개(2011년).
  • 2011년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 관련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금융정책 실패 책임규명과 감독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

론스타 시민소환 운동(2011)

  •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고발하고, 외환은행 노조 등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확보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 자료’에서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2014년 상반기 김석동 등 6인을 재고발(2011년, 2014년~)
  • 2012년 7월 외환은행의 과거 론스타측 이사들을 대상으로 외환은행 지배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매각 시까지 산업자본이었음을 각종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책임과 별개로 론스타 자신이 산업자본 성격을 은폐했다는 점을 밝히는 활동 진행(2011년~)
  • 참여연대는 은행을 지배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론스타 시민소환 운동을 전개(2011년~)

3) 금융소비자 보호 운동(2012~)

  • 금융피해자들을 양산한 DLF불완전판매 관련 당국의 적절한 감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사모펀드를 다층 구조의 공모펀드로 전환해 규제를 회피하거나, 고위험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속여 팔도록 한 은행 측  최종책임자인 은행장에 대해 금융위 중징계 요구 활동 전개함.(2019년~2020년)
  • 2013년 9월 터진 대형 금융피해사건인 ‘동양그룹사태’에 대응해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동양사태 해법 토론회, 특정금전신탁 제도개선 이슈리포트 발행 등  나태한 금융감독이 동양사태를 불렀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제기 하는 활동진행 (2013년).
  • 참여연대는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은행을 불완전판매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우리은행 기관제재를 통해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을 이끌어냄(2012년~2014년)
  • 기존 금융감독기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금융상품의 사전 등급심사제, 금융상품 위험성에 따른 판매장소 구별 및 판매 면허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2012년~), 국회에 입법청원(2013년)

4) 금융권력 감시 활동(2013∼)

  • 하나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37억원 이상을 무상 출연하도록 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2013년~2015년)
  • 2014년에는 이른바 ‘라응찬 비대위 문건’을 확보해 라응찬 등을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2014년)
  • 2013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해 금융위·금감원·국세청·검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2013년).

10.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 거시건전성 정책 개입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및 면책결정 기준 완화, 불법추심 근절, 최고이자 완화 등 입법을 통해 채무자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채무자회생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청원 및 이자제한법 등 개정 운동 진행 (2016년~)
  • 2014년 2월 시민경제위원회를 경제금융센터로 개편, 관치금융의 폐해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진보적 시민단체 및 전문가 그룹과 연대 활동 본격화.
  •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야당과 공조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 금융기관에 편향된 정책 등의 문제를 지적(2013년)
  • 주요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공약의 비교 평가 보고서를 발표(2012년)

11.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발족 및 연대활동

  • 분야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 불공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활동 진행.
  •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전후하여 부상한 ‘경제민주화’ 이슈를 전략적 시민운동으로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를 결성하여 노동자, 청년, 중소상인 등 당사자 조직을 포함하는 연대활동의 중심 역할을 시작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 장 김종보(변호사)

팀 장  김주호

간 사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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