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10706_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국회·시민단체, 서민·취약계층 포용 위한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개최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 불법사금융 막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논의해

일시·장소 : 7월 6일(화) 14:00, 국회의원회관348호(온라인생중계)

김남국·민병덕·민형배·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오늘(7/6)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간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정 최고이자율 설정과 불법대부행위 근절 등 저신용자의 금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남국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조속히 회복하려면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적 취약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역시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서민계층의 금융배제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인 금융이용권을 누려야 하며, 시민들이 약탈적 금융이 아닌 기본금융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수진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과 개인신용평가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제도를 점검하고  고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의 첫 발제는 ‘최고이자율에 대한 적정성 논의’를 주제로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이 시작했습니다. 우선 김 전략정책부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현재의 찬/반 논의를 넘어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포용금융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정책부장의 입장은 주류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은 대부업자의 고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정최고금리 등 강제적 수단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대부업에  의존하는 금융배제 계층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신용 등급자와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저신용 등급자와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 금융시장이 분할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훈 정책부장은 그동안 공정금리 추정 산출은 주로 대부업자 관점에서 적정 대출금리를 추정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며, 대부자-차입자 간 소득분배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의 개념에 기초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 대출금리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소득분배의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론적 명목 공정금리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소비자물가상승률’로 계산된다며, 지난 2012년~2019년 명목 공정금리를 연평균 2.8%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김정훈 부장은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 부도율이 높은 계층이므로 손실률(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금리가 추정되어야 하므로 명목 공정금리에 신용원가(예상부도율*부도 시 실제손실률) 약 8.5%를 더한 11.3%를 적정 대출금리로, 대부업체의 비용 혁신 지원 시 15% 내외를  대부업 공정금리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적정 대출금리를 11.3%로 할 경우 제2·제3금융권 시장 철수에 따른 여파를 완충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대출 재원 마련 등 부담이 있을 수 있고, 15%내외로 맞출 경우 대부업 접근권이 높아져 저신용자 대출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정책설계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대책 모색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장재영 주빌리은행 팀장은 불법사금융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장재영 팀장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이며, 대출 금리가 최대 6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 24% 초과 비중이 45%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재영 팀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저소득층, 자영업자, 자본 주부가 그 직격탄을 받은 계층임을 고려한다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 이상 발생됐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장재영 팀장은 이용자가 많아지면 불법사금융의 금리 역시 증가하거나 보다 약탈적으로 대출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장재영 팀장은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해 (1)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방안 상담 후 고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2) 불법사금융(사채)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루어져 처벌이 확정되면 불법사채의 원금변제 청구권 소멸, (3) 불법사금융 단속과 처벌 강화, (4)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한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제안했습니다. 장재영 팀장은 이러한 발제 내용 말미에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들도 소개했습니다.

이들 발제에 대해 토론에 나선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장재영 팀장의 발제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고이자율 인하 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와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 등 부작용 발생여부와 정도 역시 검토가 필요하며 최고이자율 조정에 따른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을 감소시킬 정부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공급측면에서 미등록대부업자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원금 청구도 금지해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현행 대부업법상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요측면에서는 채무조정 활성화와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 영역의 사회복지를 강화해 금융수요 감소를 유도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고정사업장 규정 등  IT 발달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미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독려하는 등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는 최고이자율 제한은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해 대부업에 한해 특혜금리 가능성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현근 변호사는 불법고금리로 고통받는 금융소비자들을 민사적으로 적극 구제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하향과 더불어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경우 원금을 포함해 전체금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의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자율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대부업자는 스스로의 금융기법을 고도화·전문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는 반면에, 최고이자율을 낮추면 그에 맞춰 수익성 유지를 위한 대부업계의 노력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어 업계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과 부적격 업체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출수요 수익구조화는 대부업계가 해결할 문제이고, 서민 대출수요를 대부업계가 소화하지 못한다면 정책금융이나 대안금융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권유이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김종윤 서울시 대부업 수사팀장도  참여해 최고이자율 인하와 불법사금융 대응 관련 당국의 입장 및 정책사항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금융소비자·시민단체는 오늘 토론회를 참고해 향후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요

  • 일시 장소 : 7/6(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48호
  • 주최 : 김남국·민병덕·민형배·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프로그램

  • 사회 :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변호사
  • 발제
    • 최고이자율에 대한 적정성 논의: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 경제학 박사
    • 불법사금융 현황 및 대응 방안: 장재영 주빌리은행 팀장 
  • 토론
    •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변호사
    • 권유이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김종윤 서울시 대부업 수사팀장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C7ZLQbLhbVM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리대근절토론회 (1).pn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