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의 회계변경 관련 금감위, 공정위에 질의

금감위와 공정위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금융)지주회사 규정 면탈하려는 삼성 측의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오늘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의 타당성을 금감위와 공정위에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금감위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의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기준 예시에 따르면 ‘1)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3)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개정 취지는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 결정기관에의 참여’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 종전규정에 비해 오히려 지분법 적용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19.34%)이자 같은 계열사 소속의 회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로 보아 지분법을 당연히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측은 원가법으로의 변경 근거로 삼성생명과 삼성에버랜드의 거래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을 들었으나, 이번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과거 회계기준을 구체화하였을 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가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회사를 규율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 즉 피투자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투자회사의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법 제정 목적을 일개 회계기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면탈하려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주장하며, 금감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공정위 역시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규정 면탈시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

경제개혁센터



PEe2005051800.hwpPEo2005051800.hwpPEo2005051810.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