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의 삼성그룹 지배권 획득 과정의 불법성을 재확인한 판결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조사 등 검찰의 추가수사 뒤따라야 범죄규모 대비 ‘징역3년-집행유예5년’은 문제있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발행절차와 발행가격 면에서 모두 불법이었다는 점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의해 재차 확인되었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한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뜻한다.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헐값으로 발행한 사건의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에버랜드 임원들이 정상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해 이재용씨에게 그만큼의 이득을 주었다고 판결하였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의 주된 목적이 자금조달이라기보다는 지배권 획득 등 이재용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최초에 결의한 이사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도 인정하였고 전환사채 발행가격도 정상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계획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박노빈 (왼쪽) 에버랜드 사장과 허태학 전 사장이 29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고등 법원을 나서고 있다.물론 1심 재판부는 물론이거니와 항소심 재판부도 에버랜드 임원들의 배임죄 여부만 판단했을 뿐,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는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점을 보면, 이재용씨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넘기기 위한 행위가 에버랜드라는 계열사 임원들의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 믿을 사람은 없다. 검찰은 지금껏 항소심 재판 후에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심 판결에 이은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씨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분명해졌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적 비판이나 사법기관의 법적 책임 추궁을 더 이상 회피해서도 안되며 총수의 지배하에 있던 계열사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 넘겨서도 안될 것이다.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대물림하려던 지금까지의 시도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대물림 시도로 개별 회사 등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비록 유죄를 인정하였다고는 하지만, 과연 범죄의 성격과 규모에 걸맞게 형량이 선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훨씬 형량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배임죄를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된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불과하고 벌금 30억원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배임액수가 50억원 이상인만큼 법정형이 징역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양형사유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가 가능한 최대 형기인 3년으로 감형해주고 집행유예를 허용했다. 이는 기업인들의 배임, 횡령죄에 대해 미온적으로 처벌해온 과거의 관행에서 이번 재판부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법원과 법관들의 미온적 태도가 기업인들의 배임, 횡령, 회계분식과 같은 주요 경제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유감스럽다.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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