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건희 차명계좌 등 감사청구 기각, 국세청 부실행정에 면죄부

이건희 차명계좌·에버랜드 차명부동산 관련
감사청구 기각, 국세청 부실행정에 면죄부주는 격

시효 도과 사유로 기각하며, 별첨 통해 직무유기 미해당이라 면피

2011년 추가 차명계좌 발견, 2017년에야 늦장 검찰고발한 국세청,
금융실명제 정착과 향후 국세행정 투명성 위해 업무감사 필요해

 

  1. 취지와 목적

  • 2018. 10. 3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세청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소유 토지가 에버랜드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 등에게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2011. 2. 250여 개의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발견 당시 과세 및 관련 수사기관 통보 등 적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감사(http://bit.ly/3038KtD)를 청구함.

  •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으로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 그러나 국세청은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저가 토지매매 사실 및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추가 발견 차명계좌,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음. 이러한 언어도단의 세법 농단이 발생한 데에는 국세청이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탈세 등을 눈감아온 데에 원인이 있음.

  • 그러나 2019. 4. 26.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위 국세청 직무유기 의혹 관련 공익감사 건을 종결처리 통지(이하 “통지”)함. 감사원은 ‘관련 국세청의 사무처리는 2011. 10. 14. 종결된 사안’으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통지에는 7년으로 잘못 표기됨)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각하함.

  • 또한, 감사원은 국세청 비호의 논거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인 1998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해도 실명 금융자산’이라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제정취지를 무력화시킨 2008년 당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용함. 그러나 이 유권해석은 2018. 2. 12.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 엉터리임이 드러났으며(http://bit.ly/2vLp6sK), 2018. 12. 18.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유권해석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융실명제를 기망하고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준’ 대표적 사례로 비판(http://bit.ly/2Lxarw3)한 바 있음. 결국 감사원은 금융실명제의 입법취지를 왜곡하고 그 적용을 무력화했던 잘못된 관행에 근거하여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옹호하고 있는 것임.

  • 이번 감사원의 통지는 국세청의 업무 방기로 인해 엄정해야 할 조세 정의가 경제 권력인 삼성그룹의 사익 앞에서 무뎌졌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한 애초의 감사청구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엉뚱한 답변이며, 2011년 국세청의 부실행정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함.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답변(별첨자료 참조)을 반박하고 2011년 국세청의 당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실관계 규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1.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

    1) 주요 내용

  • 감사원은 국세청의 삼성그룹 주식변동조사가 2011. 5. 30.~2011. 10.14.까지 실시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이하 “규정”)」 제6조 및 제19조 제6호에 따라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종결한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검토·확인된 결과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라고 답변함. 그리고 [별첨]의 내용을 통해 ‘국세청의 사무처리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간접적이고 애매모호한 사실판단을 내림.

     2) 문제점

  • 애초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감사원은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이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이 내용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엉뚱한 답변을 함. 한편,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http://bit.ly/2DYABB)은 이 사건에 대해 ‘국세청의 조치 결과를 보고 모니터링 한 후에 필요하다면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감사원이 국세청의 관련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음.

  • 또한, 청구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는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공익감사청구의 청구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됨.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익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 청구대상인 등 유사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공익감사청구만 ‘기한 도과’라는 이유로 감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임.

  1. [별첨 1] (이건희 회장의) 추가 발견된 차명계좌에 대한 조세 미부과 등 관련

    1) 주요 내용

  • 국세청은 ‘2011. 5. 30.~10. 14.까지 삼성그룹 법인 주주들에 대한 정기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했으나, ▲주식변동조사 범위에 법인의 소득금액 적정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법인세무조사 등이 포함되지 않아 법인소득 등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고, ▲‘93년 이후 개설된 차·도명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차명주식의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지 않았으며, ▲조사 당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함.

     2) 문제점

  • 통상적인 국세청 기업대상조사에는 법인세와 관련된 조사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며, 주식변동조사를 하고도 법인세 등의 탈루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국세청의 답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 감사원이 근거로 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무조건 실명계좌이므로, 1998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해도 실명 금융자산’이라는 금융위원회의  2008. 4. 11. 공문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차·도명계좌가 실명금융자산이라는 금융위원회 공문의 논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궤변으로, 2018. 2. 12. 법제처가 ‘금융실명법 시행(’97. 12. 31.) 이후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밝혀진 경우,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http://bit.ly/2vLp6sK)’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엉터리 유권해석은 사실상 구속력을 잃음. 2018년 말 해당 공문(https://bit.ly/2BrPhY3)이 공개된 이후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삼성봐주기’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기망하고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준 엉터리 유권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http://bit.ly/2Lxarw3)한 바 있음.

  • 또한, 2011년 추가 발견된 256개의 차명계좌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해 개설된 것이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 및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부가, 조심-2018-전-0153, 2018. 04. 27)이 존재함에도 국세청은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 그런데 국세청은 6년 후인 2017. 12. 금융감독원 및 경찰이 이건희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http://bit.ly/2VRrHA9)하자, 그제서야 이건희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뒷북 고발한 바 있음. 이와 같이 국세청 행정의 황당무계함이 만천하에 드러난지가 오래인데도 국세청의 온갖 핑계성의 답변을 인용하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감사원이 그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됨.

  1. [별첨 2]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조사 등 관련

    1) 주요 내용

  • 감사원은 ▲성우레져 토지의 저가 매각에 따른 법인세 등 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는  2011년 주식변동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토지거래 당시 에버랜드가 당시 2년 이상 결손금 있는 법인 및 휴·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힘. 또한 국세청이 ▲2011년 주식변동조사 시 2002년 성우레져 주주 14명의 성우레져 청산금 인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상법」 상 입출금 전표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금융거래추적을 하지 못했으며, ▲당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15년) 도과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자진 신고를 권장하여 증여세를 자진 납부 받았다고 밝힘.

     2) 문제점

  • 주식변동조사 등을 포함한 통상의 세무조사 시 대부분의 연결 계좌를 면밀히 조사·추적하는 것이 국세청 행정의 관례이나,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토지거래 관련 조사 당시 국세청의 행정을 보면, 마치 법규정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삼성  봐주기’식 조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며, 불성실납세 관련 조사 및 세금징수를 통해 공평과세를 구현하는 국세청의 행정 방향에도 맞지 않아 관련 감사가 필요함. 그러나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답으로 국세청의 일방적인 논리를 열거하며, 국세청을 비호함.

  • 특히 국세청은 아래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1호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시 에버랜드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제3항에 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그러나 감사원은 2002년 당시 에버랜드의 제3항 해당 여부를 국세청이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생략함.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한편, 「상법」 상 입출금 전표의 보존기간 5년이 지났더라도 금융거래추적은 가능함.  특히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므로, 전표가 없다고 해서 과세부과를 포기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임. 또한, 성우레져 청산금이  최종적으로 명의 상 주주(차명관리자) 계좌와 실질 주주 계좌 중 어느 곳으로 향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성우레져 주주 계좌를 추적해야 하며, 성우레져 회사 전표는 무의미함.

  • 또한, 국세청이 당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15년) 도과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자진 신고를 권장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성우레져 주주들의 법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의 반증임. 그리고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고발 등의 행동에 전혀 나서지 않았음.

  1. 결론

  • 감사원은 표면적으로는 내부 규정에 따른 시효 도과 이유를 들어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한 ‘이건희 차명계좌 및 에버랜드 차명토지 관련 국세청 공익감사 청구 건’을 종결통지 하면서도, 별첨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사무처리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에둘러 답변함. 그러나 각각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원 별첨 자료에 나타난 논리는 본래 감사청구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얄팍하기 그지없음. 결국 감사원은 말도 안되는 핑계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음.

  •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무려 4조 5,373억 원 규모(2007년 기준)에 달하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세상에 드러났음. 그러나 2017년 언론 및 참여연대 등의 문제제기로 2008년 이후에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계속 유지되었으며, 관련 세금 또한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음. 참여연대는 삼성과 국세청의 잘못을 비호하는 것에 다름 아닌 감사원의 성의없는 공익감사 종결처리 통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금융실명제의 제대로 된 정착과 향후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2011년 당시 국세청의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업무감사를 촉구함. 끝.

 

▣ 별첨자료 :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통보 (제2018-공익-132호)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통보 (제2018-공익-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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