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편법 무릅쓴 정부 편들기 엄정히 해명해야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편법 무릅쓴 정부 편들기 엄정히 해명해야
‘거수기 국회’ 떠올리게 하는 금융위 직원의 정무위원장실 상주 의혹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커녕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닌지
합법 절차 외면하고 꼼수부리는 금융위도 책임 피할 수 없어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 이하 금융위)가 지난해 9월부터 안모(某)서기관을 국회 김영선(한나라당) 정무위원장실에 파견하여 약 9개월간 상주하게 한 것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 경제학)는 입법과정에서의 필요성에 의해 해당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 사무처를 통한 공식적인 파견요청이라는 합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요청과 지원이라는 꼼수를 부린 금융위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커녕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 의혹마저 자초한 김영선 위원장의 처신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제1항은 정부부처가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외의 기관, 단체 등에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제3항은 교육?훈련이나 업무수행?능력개발 등의 목적이 아닌 타 기관 파견의 경우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파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선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나 공문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금융위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금융위는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고도 하고, 파견이 아니라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공식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 진실이고 애초 의도였든, 김영선 위원장과 금융위가 법률과 대통령으로 규정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도외시한 결과, 김영선 위원장의 그간 의정활동이나 금융위의 입법활동에는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말았다.


특히, 정무위 소속의 모든 의원들에게마저 금융위 직원의 상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난 9개월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거나 여야간 합의안조차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김영선 위원장이 과연 상임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최대쟁점법안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위원장실에 금융위 직원이 상주하기 시작한 이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이 과연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여야 의원간 입장차가 첨예할 수밖에 없는 금융, 경제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한편의 논리에 전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김 위원장의 처신에 참여연대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영선 위원장의 책임 있는 공식해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비공식적인 직원 파견이었다고 해명했다가 파견이 아닌 업무차 국회 방문이 잦았을 뿐이라는 해명까지 내놓고 있는 금융위의 행태는 구차하기 짝이 없다. 정해진 절차가 버젓이 있음에도,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지름길을 가기 위해 위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꼼수를 또한번 확인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록 김영선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번 사태에서 금융위 또한 국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벼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금융위직원상주 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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