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무위 통과 환영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무위 통과 환영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 완화 통한 제도 무력화 경계해야

 

1.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월 23일(월) 기존 순환출자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 통과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집권여당의 중요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공약의 이행을 환영한다. 그러나 새로 도입될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2. 이번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법안 시행 이후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인수합병이나 유상증자 과정,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는 구체적 예외조항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6개월∼3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허용하였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자율적 해소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3. 참여연대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비교적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원안에 충실한 형태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순환출자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한참 부족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역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새로 도입될 규제를 기업이 위반할 경우 제재 방식을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 제한으로 한정한 것이 제재로서 충분히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추후 보완 작업의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4. 참여연대는 특별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보상으로 재벌에게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제도에서 다른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주회사제도는 도입 이후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완화, 손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증손회사 허용, 부채비율 상향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이미 제도 본래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했다. 이 때문에 재벌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피해 허술한 지주회사제도를 지배력 유지·확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는 재벌이 자기자본의 추가 투자 없이 극소수 지분만으로 방대한 규모의 그룹 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국민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대신 지주회사제도나 금산분리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순환출자를 계속하는 것과 동일한 지배력 유지·확장의 길을 터준다면 이번에 통과된 제도의 취지는 무력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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