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준감위, 자화자찬 말고 본연의 업무수행하라

 

출범 후 1년 간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 없음에도 보람과 성과 강조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 문제 조사 및 대책 마련·재발 방지 힘써야
불법합병 재판에 준감위 영향줘선 안돼, 이사회 개혁이 우선돼야

어제(1/2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https://bit.ly/3iAyC9B)을 밝혔다. 준감위는 입장문에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 면서도, 재판부의 판결 이유 중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기준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1년 동안 자신들의 활동을 통한 ‘보람과 성과’를 강조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이미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서 ‘준감위가 향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에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런데 준감위의 이러한 입장문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성과를 자찬하는 준감위의 사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준감위의 진정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박 겉핥기식 활동이 아닌, 삼성물산 불법합병 등과 관련된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꿔나가는 데에까지 그 역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다면 준감위는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준감위는 출범 뒤 총 13여 차례의 회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했고, 그때마다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비공개되어 있어 무엇을 논의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준감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의 16개 점검항목 중 1) 협약의 유효기간, 2) 지속가능한 조직 및 예산, 3) 협약대상 계열사의 추가, 4) 내부제보, 5)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방안 수립, 6) 사업지원TF 소속 임원의 삼성물산 합병 관여에 대한 준법감시, 7)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관여에 대한 준법감시, 8) 사업지원 TF 소속 임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주도, 9) 삼성물산 경영진의 합병관련 배임행위, 10) 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 11) 변호사 비용 회사 지원, 12) 경영권 승계관련 위법한 홍보비용 지출, 13) 계열사간 합병을 통한 위법행위 방지, 14) 사업지원 TF 관련 등 대부분 항목이  미흡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위원들이 분식회계 등 불법합병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차명계좌 및 불법합병 당시 고객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된 삼성증권의 준감위 가입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동안 준감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10월 15일 참여연대가 ▲삼성증권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위반, ▲삼성물산의 주주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 및 공유한 행위 등을 검찰 고발(http://bit.ly/2Y3PD2M)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감위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준감위가 자신의 주장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되려면 이러한 계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에 사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2020년 9월 1일 검찰 고발로 시작된 삼성 불법합병 재판에까지 준감위의 행보가 양형 사유로 오르내리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지하듯 준감위는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비상설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삼성 불법합병 재판은 기업범죄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들이 피해자로 동원된 개인 범죄이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에서처럼 준감위가 양형 인자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소모적인 논쟁이 삼성 불법합병 재판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현재 삼성물산에는 제일모직과의 합병 당시 회사의 손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한 최치훈 대표이사 사장, 이영호 부사장 등이 여전히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삼성은 겉으로만 쇄신을 이야기 하면서 여전히 불법에 가담한 이사들을 이사회에 재직시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삼성이 바뀔 생각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삼성은 외부 조직인 준감위에 기대어서 혁신을 이야기하지말고, 상법상 회사의 경영기구인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몇몇 언론이 보도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경영’은 언어도단이다.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을 저지른 총수는 더이상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삼성이 말로만 새롭게 태어나는지, 지금까지처럼 면피의 수단으로 준감위를 내세우는지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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