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념 장관 ‘은행지분 국내 역차별’ 발언은사실 왜곡

외국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 소유할 수 없어

진념 장관이 5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은행지분 등의 경우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도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과의 역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발언한 취지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은행법은 4%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국내 산업자본이 4%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 산업자본도 국내 은행 지분을 4%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은행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금융주력자를 양성하여 은행의 소유와 경영을 맡도록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전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 것이다.

진념 장관의 5일 발언이, 마치 국내 대기업이 외국인과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자본(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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