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미루어지는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17대 국회에서 개혁 후퇴 저지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내년부터 매년 5%씩 줄여 3년 후에는 15%로 제한하겠다는 공정위 안마저 제동을 걸어, 시행시기를 또다시 1년 늦추어 200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던 2001년 말 공정거래법 개악 이전 상황으로 당장 돌아가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행 30%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겨우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에도 4년이나 걸리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행사제한이 끝없이 미루어지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가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등 산업과 금융의 분리를 위한 개혁과제를 실현할 것으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후퇴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국회뿐이라고 보며,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이후에는 사모투자펀드(PEF)를 빌미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악 저지와 함께 의결권 행사제한의 조기실시를 위한 국회 설득작업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시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현행 30%로 되어 있는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15%로 축소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재경부 등 일부 부처의 반발로 인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치면서 그나마 3년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15%까지 행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향후 3년이라면 차기 대선정국과 맞물리게 되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 재벌은 삼성그룹뿐이며, 삼성그룹조차도 지금 당장 15%까지 줄이더라도 제한되는 계열금융사의 지분율이 미미하여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님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3년간에 걸친 15% 단계적 축소마저 급격한 충격이니 적대적 M&A 방어수단 폐기니 하는 삼성그룹의 과장된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 원안을 후퇴시킨 정부안이 나오고 그나마도 또다시 규개위에서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다시 지적하건대, 국민의 저축자산으로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이며 금융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행사는 지난 2001년 말 개악 이전 상황, 즉 원천 금지로 즉각 환원되어야 한다.

정부가 2006년부터 3년간 5%씩 축소하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당장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개혁적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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