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 활성화는 교각살우의 잘못

국내금융자본 양성 명분 하에 규제회피 길 열어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일, 지난 5월 재경부가 제시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법개정안을 정부가 재검토해야할 뿐만아니라 정부안 확정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경부를 비롯 청와대, 각 여야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록 재경부의 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5월하순으로 종료되었지만 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워낙 중대하기때문에 정부가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내의 독자적 금융자본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PEF를 활성화한다는 법개정안의 기본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첫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위한 금융회사 소유규제와 둘째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위한 금융회사 자산운용규제에 많은 예외를 둠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바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지적한 재경부 개정안의 문제점은 은행을 지배하는 PEF 등에 산업자본이 10%까지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은행법상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은행법과 보험업법상의 자회사 이외의 타회사 주식보유한도(15%) 제한 및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 제한 등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규제를 배제해주도록 하는 점등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재경부 개정안의 경우 단순한 법개정의 수준이 아니라 18개 조항을 신설할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금산법 등 현행 여러 법률조항의 면제를 포함하는 정도로 파급효과가 중대한만큼 새로운 법률 제정에 버금간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단순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검토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후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센터



PEe2004060300.hwpPEe200406030a.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