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전문심리위원 개별·최종보고서 공개 요구

재판부의 일반공개 권고에도 불구,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반대 중
위원 1명 부정평가 최초 14개에서 최종 6개 변경, 석연치 않아
삼성 쇄신 목적 출범 준법위의 신뢰도 훼손, 준법위가 답변해야

 

오늘(12/1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에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 개별·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 이후, 재판부(http://bit.ly/3gYrPpx)가 "특검과 변호인, 피고인, 전문심리위원 3분 모두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면 향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공개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이 부회장 측은 보고서 공개를 반대(http://bit.ly/3mjZAmp)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부회장 측이 삼성의 쇄신을 목표로 출범한 준법위의 신뢰도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준법위에 직접 전문심리위원 개별·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게 되었다.

 

12월 7일 공판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가 양형 기준으로 삼겠다며 설치를 권고한 준법위를 1달 여간 심리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 의견 발표가 진행됐으며. 재판부 측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특검 측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변호사가 준법위의 1년여 간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언론(https://bit.ly/34dOjgX)에 따르면, 12월 7일 제출된 개별보고서에서 준법위 활동과 관련해서 강 전 재판관은 유보적, 김 변호사는 긍정적, 홍 회계사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개별보고서에서 강 전 재판관의 경우 평가항목 18개 중 무려 14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홍 회계사도 16개 항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으나 두 위원의 결론은 각각 중립·유보적, 부정적으로 판이하게 달랐다. 이는 두 전문심리위원이 사실관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유사한 평가를 내렸으나, 결론의 긍정적 평가 부분에서 강 전 재판관의 경우 “이재용이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선언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음”, “초대 (준법감시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최고경영진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들로서 독립적·독자적으로 운영” 등 세부 평가항목과 무관한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애초 평가 항목과 관계없는 주관적 평가를 내려놓고 중립적 의견을 내놨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개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로, 12월 14일(https://bit.ly/34h5A93)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는 강 전 재판관이 평가항목 중 부정평가를 최초 개별보고서의 14개에서 6개로 줄이고, 긍정평가는 종래의 2개에서 10개로 대폭 상향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이 보고서 공개를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주일 만에 개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평가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이유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주된 양형 사유로 삼겠다고 밝히고,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까지 제출된 이상 이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준법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답변을 기대한다. 이번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준법위의 제대로 된 답변 여부야말로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가늠하는 진정한 척도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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