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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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 미미,

ESG경영 이행평가 강화 및 책임투자·주주권 행사 강화 실현 필요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장기적 연금 수익률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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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29)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및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여 2022년 주주총회를 대비하고 차기 정부에서 계승·발전해야 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공약 및 수차례의 정책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책임투자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12월 27일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지만, 불법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이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공익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주주대표소송 또한 2021년 하반기 시도 계획이 또다시 발표되었을 뿐 구체적인 사건 선정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은 2021년 2분기말 기준 184.3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 중 50% 이상을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보유지분 5%이상 투자대상 회사는 2020년 말 기준 269개사(상장사 2,268사의 11.8%)이고, 그 중 10% 이상 보유지분 투자대상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93개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이 대다수 국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Steward(집사)’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투자대상 기업에서 재벌총수 등에 대한 과다 보수를 제한하고 배당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내어 단기적인 국민연금의 수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한 투자대상 기업가치 상승으로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20년 상반기부터 법령상의 위반 우려 관련 대상기업 선정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그 숫자도 대폭 확대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법령상 위반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는데, 2020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은 14개라고 한다.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선정한 때로부터 1년간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후 2021년 개선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2021년 9월 현재 비공개대화를 거쳐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진 기업이 확인된 바는 없다. 또한 중점사안인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사안, ▲지속해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정기 ESG평가 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과 관련하여 공개 중점관리대상 기업을 선정한 사례는 없고, 비공개 중점관리대상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선정되었는지, 개선되어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밝혔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재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마냥 시간을 끌게 아니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시 신속하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적합한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횡령˙배임이나 사익편취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들에 대한 이사자격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이나, 이사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정신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남근 변호사의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2022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이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을 통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미루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민연금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피해, 산재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 빈발, 소극적 탄소중립 정책 등 사회적 책임·환경 등 ESG 경영에 소극적인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반대의결권 행사요구 여론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의결권 행사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사결정 체계 및 조직 관련 문제를 짚으며,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당시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과정에서 보듯, ▲의결권 행사 직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개최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 위임 기준의 불명확,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대한 지원행정의 개입 문제 등이 빈발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 추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기금도 투자대상 기업들의 이러한 ESG 경영 이행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주요기준으로 활용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 강화 공약도 지속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기존의 의결권·주주권 행사 및 책임투자 기능을 ‘수탁자책임활동’이라는 명칭 아래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원종현 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일반 펀드나 기관투자자에서 요구되는 ESG외에 가입자 보호라는 추가적인 과제가 더해지므로, ESG로 커버될 수 없는 가입자 보호 및 연금제도 지속성 강화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ESG 투자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본연의 제도안정성 부문에 소홀할 개연성이 있으며,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력에 따른 ESG 전략의 제약사항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원종현 박사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아무리 많은 주식 보유지분을 보유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권한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상법」에서는  주주의 권한보다는 이사회의 권한을 강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서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회사 사업상 결정에 대한 관여를 다각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원종현 의원은 설명했다. 

원종현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 활동 독립성, ▲운용부서와 수탁자책임실간의 역할 독립성,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포함한 상근전문위원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며, ▲과거 주주권 행사의 실적이 매우 소극적이고 저조하다는 점이 오히려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기금이 말 그대로 외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이라면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했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노동자의 의사가 기금의 운용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이며, 투자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자본시장 원리에 충실하기에 소위 ‘연금사회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원종현 위원은 밝혔다.

원종현 위원은 이보다는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간섭이 우려된다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의 위원수를 축소하고, 「국민연금법」상에 가입자 이익극대화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기금으로서의 노력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보다 증진시킨다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으로 공유될 것이며, 국가경제 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자이기도 한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팀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상훈 변호사(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민주노총 추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나아갈 향방과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토론회]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

일시 장소 : 9/29(수) 오후 2시

온라인토론회(Youtube 생중계: https://bit.ly/39Mf8vh)

프로그램

발제1.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변호사

발제2.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토론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팀장
  • 김종보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이상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민주노총 추천)
  • 김정목 한국노총 차장
  •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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