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안 재벌개혁 원칙 후퇴

참여연대, 규제완화조치 철회 촉구

정부와 여당이 5월 31일 확정해 발표한 `기업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6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재벌 구태를 유지시키는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기업규제 방안은 경쟁력 강화나 수출·투자 촉진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기업지배구조를 후퇴시키고 선단식 경영,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 재벌의 구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끼워넣기 식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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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재벌규제 정책을 포기하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아예 고려되지도 않았으며 집단소송제 도입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는 기만적인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개혁을 포기하고 친재벌정책으로 전환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방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가 요구한 72개항 가운데 절반정도인 34개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신규 핵심역량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신규지정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해소기한 연장 △재벌금융사 보유 계열주식의 의결권 제한 완화 등 재계의 핵심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재벌 개혁을 포기하고 친재벌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재벌금융계열사들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재벌총수들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기업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등 출자제한제도의 예외 확대 정책에 크게 반발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총액출자제한제도는 지난 98년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방어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폐지되었다가 30대 재벌기업의 M&A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 급증으로 각종 폐해가 야기되어 99년도에 다시 부활됐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재계의 요구에는 발빠르게 부응하면서 그간 투자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줄곧 요구해온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증권사기 행위를 범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손쉽게 추궁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은 전체 704개 상장사 중 54개 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머지 기업들은 증권사기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규제완화방안에 대해 “최근 수출감소세가 증가하고 미국 경제의 하반기 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출과 투자촉진을 위해 원칙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풀 것은 풀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31일 발표한 정부의 기업규제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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