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9-02-03   691

[청문회 1일평가] 99.2.3.

증 인 : 허만귀 전 경남종금 사장, 이창재 전 고려종금 사장, 김정환 전 쌍용증권사장

1999. 2. 3. A.m 10:00 – p.m 5시

Ⅰ. 오늘의 쟁점과 우리의 주장

오늘(2월 3일) 경제청문회는 어제에 이어 전 종금사 사장들을 대상으로 종금사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시기상조, 무더기 인허가 등-와 부실감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종금사 부실 경영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질의가 이루어졌다. 어제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자료 제시의 부족으로 미흡하게 이루어진 의혹 및 주장들이 다소 보완된 측면은 발견된다. 김영환, 천장배 의원의 질의 등 질의 내용에도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경남종금, 고려종금, 쌍용종금의 영업 실태 및 경영 내용만 가지고 종금사와 관련된 의혹의 대답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1. 사업체 인허가와 업무인가 관련 비리

종금사 설립의 목적이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쟁력있는 금융회사를 육성하고 지방 중소기업에게 손쉬운 자금조달 등 편리한 금융지원(ONE-STOP SERVICE)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금사 인허가 기준 역시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기준 및 세부 지침은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94년 1차 9개사 전환시 기준은 자본금 400억원, 부실채권 공제후 자본금 300억원이었고 그리고 100% 증자 후 앞의 두 기준을 만족하면 허가가 이루어졌고 업무능력과 관련해서도 사후 검사한다는 식으로 엉성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엉성한 기준 설정은 이후 관리 감독의 소홀과 함께 종금사가 애초의 목적을 상실하게 한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원들의 질의는 이러한 방향이 아닌 인허가 관련한 특혜 및 정치자금 조성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이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며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경제청문회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기에는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의혹규명에 있어서도 증인(참고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통해 그 내막을 밝혀야하는데 대체로 의혹에 대한 증인의 의견을 듣자는 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의혹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의원들이 의혹과 관련해서 확인해야할 사실 수집을 소홀히 한 탓으로 판단된다.

한편, 방만한 업무인가, 특히 리스업무와 외환업무의 인가가 상호결합되면서 단기자금의 장기운용에 따른 유동성 관리 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음이 지적(김칠환 의원 등)된 것은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무더기 인허가와 관련, 시장규모와 비교하여 적정성이란 기준을 중심으로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질의자나 응답자나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부족하여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전 종금사 사장들에게 역시 의견을 듣는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2. 부실 감독의 문제

기본적으로 종금사 경영 실태 및 업무 능력에 대한 감독, 검사에 있어서 재경원의 잘못은 명백한 것이었으며 종금사 전임 사장들에 대한 질의 응답 속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감독 체계의 문제, 담당 부서의 책임성 부재, 전관예우에 따른 실질적인 감독불가능, 공무원들의 관행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외환업무능력 제고에 대한 재경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재형 증인이 외환관리에 대한 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시키려 했던 답변은 전적으로 책임 회피적인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범위에서 외환관리가 체계상 한국은행에 있다고 하더라도 종금사의 외환업무에 대한 관리는 재경원 국제금융과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재경원은 ‘전문성이 결여된 종금사의 외환업무능력’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종금사 업무 별 관리 담당 부서의 감독에 있어서 어제 출석한 홍재형 증인은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법안이 당시 국회에서의 처리 지연된 것 등을 이유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고자 했다. 비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체계의 부재가 관리감독 부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각 담당 부서의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한국은행이 재경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종금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단기차압규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무시되는 등 주무부서인 재경원의 감독소홀이 치명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액여신 제한 등 건전성 규제가 엄격하지 못하여 거액의 부실대출이 발생하고 부실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97년 당시 종금사의 중장기 차입자금비중인 26%는 최소 중장기 차입자금비중인 50%보다 훨씬 낮았는데도 이를 허용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3. 종금사 영업 부실화 문제

종금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은 종금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됨으로 인해 상실되었음이 일부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종금사가 기업 특히 재벌계열로 편입되어 모기업의 자금조달창구, 또는 총수의 불법적 자금유용 창구로 전락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거평 및 성원 토건, 고려종금의 내부거래 등은 종금사의 역할이 전도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이것은 당시 국내 기업의 연쇄 부도와 관련되어 종금사 부실의 한 원인이다.

97년 7월 이후 국내 외환 시장에서 종금사의 달러 매수가 급격한 환율상승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이 어느 정도 자료 제시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천정배 의원의 경남종금 달러 매입 자료 제시) 그러나 전체 국내 외환 시장 동향에 있어서 전체 종금사의 달러 매입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못했다. 그리고 단기외화자금의 장기운용의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바 없다.

Ⅱ. 이것을 더 캐내라

-재벌 소유 종금사의 총수 사금융화 실태에 대한 추가적인 추궁이 필요하다.

– 97년 초 이래 외환시장 동향과 전체 종금사 외화업무 및 역외금융 실태가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환란 당시 환율급등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필수적이다.

– 종금사 인허가시 기준완화 배경과 관련 비리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였다.

하위 공무원들의 수뢰문제만 재확인하고 상급공무원들의 책임은 밝혀지지 못하였다.

– 재경원의 종금사 감독책임의 문제가 보다 명확하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청문회에서는 정확한 책임소재, 책임자, 책임내용 등을 밝혀낼 필요가 있으며 불과 수개월 뒤 파산할 종금사에 대해 경영평가등급 A를 준 이유 등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충북투금 부실화시 신용관리기금의 지원배경 의혹이 규명되지 못했다.

– 종금사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재경원의 불투명한 금융기관 인허가 정책으로 기업들은 신규설립 또는 전환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기관 난립과 부실화를 유발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실패의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

Ⅲ. 총평

전반적으로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서 종금사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 경영상의 문제(외화 단기차입/장기운용, 해외투자 부실화), 감독실패문제 등을 그런 대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종금사 문제의 핵심원인으로 추정되는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문제는 구체적 증거부족으로 특혜여부를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대출기업의 종금사에 대한 로비여부 규명도 부족했다.

의원들이 너무 증인들의 답변에만 의존함에 따라 증인이 부정할 경우 사실의 추가적 규명에 실패하고 있다. 거짓증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대질질문체제를 갖추거나 의원들의 사전조사와 준비가 보완되어야 한다.

거짓증언으로 판단될 경우 사법적 처리원칙을 명백하게 해야한다.

Ⅳ. 정정

2월 2일자 일일평가서 제 8 호 2쪽, “발행부수가 많지 않은 일부 신문의 보도 사실을 근거로 질문(이윤수 의원)”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음으로 “별도 사실 확인 없이 언론보도 사실만을 근거로 질문”으로 정정합니다.

“발행부수가 많지 않은” 등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일부 신문사에 본의 아닌 실례를 범했다면 지면을 빌어 사과드립니다. 참여연대는 결코 ‘발행부수’로 신문의 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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