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 무담보 신용대출 건에 대한 성명 발표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 무담보 신용대출에 관한 성명

1. 재벌 계열사 금융기관이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또다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부실계열사인 삼성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로 1,500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었으며, 지금까지 총 5,400억원의 대출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2. IMF 이후 국민들의 희생위에 금융개혁과 금융산업구조개편이 단행되어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퇴출되어야 할 삼성자동차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재벌 소유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고 재벌기업의 사금고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삼성생명측은 이에 대해 “생명보험회사가 대출시 동일인 한도인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 안에서 대출한 것”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부실기업이어서 삼성생명이 대출한 5,400억원 상당부분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과거 상환실적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현재 IMF와 IBRD의 요구에 따라 미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추세다. 따라서, 2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삼성자동차가 상환능력이 없음은 분명한 현실이다.

4. 삼성생명이 신용대출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만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삼성생명의 주주들과 보험계약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이는 우량보험사의 고객과 주주들의 돈을 유용하여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재벌기업들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해 삼성전자가 퇴출직전의 이천전기에 지급보증하여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삼성자동차 처리과정에서 다른 계열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일체 없어야 할 것이다.

5. 재벌들은 계열금융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부실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총수들의 경영권을 강화하여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정부는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재벌의 소유와 지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독립적인 금융전업기업을 육성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재벌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