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구조 고착화시키는 지주회사 허용 반대 공동기자회견

지주회사 반대 기자회견

– 경실련·민변·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일시·장소 : 1998년 8월 11일 (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1. 최근 정부는 순수지주회사 설립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에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5단체는 8월 1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주회사 허용 도입을 반대하며 곧 이에 대한 의견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들 5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의 전근대적인 경영체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벌의 다각화된 독점구조가 더욱 심화되며, 이는 현 시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에서조차 각종 규제가 마련되어있는데 반해, 우리는 얼마전 총액출자제한이 철폐되어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지주회사를 졸속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며 국회는 재벌개혁의 임종을 뜻하는 현시기 지주회사 허용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3.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갑용위원장, 참여연대 조희일공협동사무처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남순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종성 사무총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끝.

별첨 : 성명서, 의견청원 요약문

[ 성명서 ] 지주회사 허용은 재벌개혁의 임종

지금 정부는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놓고 있다. 더구나 당초 지주회사 설립에 요구했던 엄격한 전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주회사로 하여금 30%내지 50%만 투자한 자회사도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간의 순환출자도 허용하여 재벌로 하여금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의 차입도 허용하여 재벌총수들이 심지어 빚을 내어 자회사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악의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무분별한 지주회사의 허용은 재벌로 하여금 다각화된 독점체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며 온 국민이 염원해온 재벌개혁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 허용 법안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와 같은 재벌 총수의 왕조적인 경영체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의 다각화된 독점구조가 더욱 심화되며, 전근대적인 총수 일인의 경영체제가 합법화된다.

현재 재벌총수들은 불과 그룹총자산의 2∼3%에 불과한 출자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재벌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고 이는 현 경제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다각화를 다소나마 견제하여 왔던 것은 재벌계열사의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하는 출자총액규제,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타회사 출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주회사규제, 재벌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상호출자규제였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면서 실제로 투입하는 자본의 수십배에 달하는 경제력집중을 야기하여 왔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얼마전 출자총액규제를 철폐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주회사규제를 포기함으로써 재벌의 다각화된 독점구조를 영구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려 하고 있다.

둘째,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은 물 건너가게 된다.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은 결국 순환출자, 상호지급보증,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한덩어리가 되어 있는 재벌기업들을 분리시켜 비효율적인 계열기업은 퇴출시키고 남은 기업들은 경쟁력있는 독립된 대기업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되면 비효율적인 재벌기업의 퇴출이나 독립경영체제의 도입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총수의 경영권세습을 손쉽게 하여 족벌경영체제를 영구화할 수 있게 된다.

재벌들은 현재처럼 복잡한 소유구조하에서는 매우 복잡하고도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만 경영권세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되면 지주회사의 주식만 이전함으로써 손쉽게 그리고 적은 세금부담만으로 계열사 전체의 경영권을 세습시킬 수 있게 되어 족벌경영체제가 영구화된다.

넷째, 지주회사허용은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착화시키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의 약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박탈, 재벌의 부당한 횡포와 같은 기존의 문제점들이 되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위축 및 노동조건악화를 가져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즉 별도의 노동법상의 견제장치 없이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사업부문의 자회사화 및 자회사의 해산이라는 방식을 통해 훨씬 쉬운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통해 아무리 교섭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배권은 모회사에 있기 때문에 노사간 타협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자는 공정위의 논리는, IMF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잃은 사업부문의 분리와 매각을 용이하게 하여 원할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것이나, 지주회사의 허용은 오히려 한계기업의 퇴출과 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을 골자로 하는 재벌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삼아야 할 것은 바로 재벌 문제다. 즉 현재의 경제위기는 재벌구조에서 출발하는 바, 이는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에 의하여 소액의 자본으로 거대한 기업군을 지배하고, 그러한 기업군중 핵심 기업의 주식을 총수와 그 일가족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총수 일가족에 의한 지배구조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고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세 및 그 친족들에 의하여 문어발식으로 회사가 운영되어 결국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가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재벌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한편, 재벌들은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뿐이므로 국제적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그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용론자들이 주장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나라들이고, 또한 제각기 공정경쟁법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는 물론 허위공시나 부당내부자거래 등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나라와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견제장치가 충분치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가 된 후에 지주회사의 설립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허용된 외국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독점금지법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지주회사의 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법인이나 은행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두어 규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 지주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도 경쟁을 저해하는 지주회사의 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주식을 무조건 100% 소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경제력확장을 막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가 허용하려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법인의 경우는 30%,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50%까지만 보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지주회사이다.

이렇듯 지주회사의 설립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법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4월까지만해도 지주회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돌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의심스럽다. 아직 재벌체제가 온전한 현 상태에서 부득불 지주회사를 허용한다면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해 현재 공정위에 제시한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적어도 5대그룹까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불허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주회사 자체는 부채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자회사간의 순환출자는 금지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하여야 한다.

현재 온 국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다시금 공모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영구화하려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마저 국민들의 재벌개혁 염원을 무시하고 지주회사를 허용한다면 우리는 재벌개혁의 임종를 선포하고 지주회사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1998년 8월 11일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의견청원서 요약 ] 지주회사 허용에 관한 의견

1. 지주회사는 재벌개혁 및 구조조정과 모순되는 제도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지주회사의 설립에 요구했던 엄격한 전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주회사를 통한 사업다각화를 대폭 허용하는 최악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안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30%내지 50%만 투자한 자회사도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간의 순환출자도 허용하여 재벌로 하여금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차입도 허용하여 재벌총수들이 심지어 빚을 내어 자회사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현재와 같은 재벌 총수의 왕조적인 경영체재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의 다각화된 독점구조가 더욱 심화된다.

○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은 물건너가게 된다.

○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총수의 경영권세습을 손쉽게 하여 족벌경영체재를 영구화할 수 있게된다.

2. 지주회사가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말은 속임수다.

지주회사의 허용은 오히려 한계재벌기업의 퇴출과 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을 골자로 하는 재벌구조조정에 역행한다.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사업의 확장 즉 기존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조직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주된 명분이었다. 따라서 오히려 사업을 축소해야 할 우리 재벌의 경우 구조조정수단으로서 지주회사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사업재편은 현재에도 허용되어 있는 사업지주회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3. 심지어 재벌부활의 우려가 없는 일본에서도 대규모의 지주회사는 금지하고 있는데 재벌이 온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재벌에게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2차대전 이후 재벌체재가 해체되어 재벌부활의 우려가 없다는 점, 사업부문분할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검토를 통해 최근에야 지주회사를 허용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있는 지주회사는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규모이상 (사실상 6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등 지주회사의 규모를 엄히 규제하고 있다.

4.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외국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재벌들은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뿐이므로 국제적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그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재벌체재 즉 “족벌경영+다각화된 독점”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과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외국도 지주회사의 폐해를 막는 장치는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제장치가 충분치 못한 우리나라에서 조급하게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우를 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강력한 독점금지법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지주회사의 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법인이나 은행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두어 규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 지주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도 경쟁을 저해하는 지주회사의 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주식을 무조건 100% 소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경제력확장을 막고 있다.

5. 정부가 허용하려는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지주회사이다.

미국등 선진국에도 순수지주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한 각종 견제장치 때문에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소유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만 소유하면 경제력집중의 문제등 상당수 문제들은 해소된다. 그런데 정부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법인의 경우는 30%,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50%까지만 보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장 나쁜 형태의 지주회사를 허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6.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공론화과정 없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까지만해도 지주회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더가 돌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의심스러우며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해야만 구조조정이 원활해진다는 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불과 3-4개월만에 나라경제를 망칠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7. 지금 지주회사를 허용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허용하더라도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적어도 5대그룹까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불허한다.

둘째,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다.

셋째, 지주회사 자체는 부채가 없어야 한다.

넷째, 자회사간의 순환출자는 금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Ⅱ. 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회사법상 여러 문제점

1. 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소액주주권의 제한

(1)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의 권리 제한

○ 지주회사는 따로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의 이익의 원천은 오로지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의지하게됨. 그러나 자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만 참석할 수 있고 지주회사의 소액주주는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감시가 불가능함.

○ 현행 제도상 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지주회사의 소액주주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경영상 과실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이를 입증할 만할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함.

또한,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에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음.

(2) 자회사의 소액주주의 권리 제한

○ 지주회사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자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이더라도, 자회사의 소액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결국, 자회사의 소액주주가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부실경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된다.

2. 지주회사가 채권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의 이익은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의존하므로, 지주회사 자체의 기업내용에 관한 정보보다 자회사의 기업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기업그룹 전체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임.

○ 그러나 우리기업은 외부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재무제표 자체도 부실하고,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시 또한 불성실하게 이루어져 각종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임○ 더구나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구조 때문에 그룹내의 내부거래가 계속되어,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 기업들이 발표하는 정보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투자판단을 하기는 어려움.

○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국내에 거점을 삼을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투자를 못하는 것임. 따라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정착된 후 지주회사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도입과 관련하여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구조가 지주회사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 현재 이러한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도입이 추진되는 이유는, 재벌그룹내 부실기업이 산재하고 그룹전체가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관계로 서로 얽혀있어, 부실기업이 위험해짐에 따라 그룹전체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구조조정전문회사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설사 계속하여 운영이 되더라도 가칭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안이 요구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한하여 지주회사의 형태를 인정하면 될 것임. 사실상 그 도입효과도 매우 의문시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위하여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 할 것임.

Ⅲ. 지주회사에 관련된 조세법상의 문제

1. 경영권 세습 및 상속.증여세 회피의 수단으로서의 악용가능성○ 경영권 세습의 간편화 : 재벌들이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들을 지주회사로 집중시키면, 단지 지주회사의 주식만 이전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계열사 전체의 경영권을 세습시킬 수 있게 됨.

○ 지주회사를 해금했을 때에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엄청난 상속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행 세법상의 주식평가방법에 의하면 상속세 절감효과는 다시 2배로 커질 수 있게 됨.

○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반드시 100% 소유하도록 하면 상속세 절감효과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주식을 50% 내지 30% 이상만 소유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됨.

2. 순수지주회사가 해금되었을 때에 제기되는 세제상의 문제점가.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특혜 부여문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를 해금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

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문제

○ 연결납세제도란,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일정한 주식보유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의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임.

○ 재계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임

○ 순수분사화를 통해 지주회사가 형성된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순수분사화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지주회사가 형성된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순수분사화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지주회사가 형성되는 경우에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큰 특혜를 주는 셈.

○ 외국에서도 연결납세제도가 인정되는 요건은 상당히 엄격함. 미국의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80%이상인 모.자회사를 연결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지분비율 75%이상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분비율 95% 이상인 모.자회사가 대상이 되고 있음.

○ 일본의 전경련이 제안한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골격을 보더라도 연결대상범위를 실질적으로 100% 소유인 국내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Ⅳ. 지주회사의 설립허용이 가져올 노동법상의 문제점

1. 순수지주회사 설립의 문제점

○ 기업들이 순수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집단 해고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즉 해고 대상 노동자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를 별도로 자회사로 떼어내고 이를 매각 또는 직장폐쇄를 하면 집단 해고가 용이해지게됨.

○ 또한, 지주회사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통해 아무리 교섭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배권은 모회사에 있기 때문에 노사간 타협이 대단히 어려워짐.

○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가. 고용보호 – 폐업이나 파산시 기업그룹 내의 타기업에 전직을 요구할 수 있는가.

나. 임금채권의 보호 – 개별기업의 파산시 미지불임금을 재벌내의 특정한 다른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다. 기업그룹 전체수준에서 행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범위

바. 기업그룹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의 문제

사. 계열기업간의 전적의 정당성

2.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때 강구해야 할 노동자보호조치○ 만일 법개정으로 이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허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① 지주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일단의 기업그룹차원의 경영형태에 따른 적절한 교섭단위(그룹차원의 사용자대표와 노조)를 설정하는 것, ②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에 순수지주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순수지주회사 지배자에 의한 단결권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③ 부당해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법인화 → 그 법인의 폐지(해산)’을 통한 부당해고 여지를 축소하는 것, ④ 종속회사 파산 등의 경우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