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청구서 관련 삼성전자㈜ 감사의 회신 공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삼성전자(주) 소액주주 24명과 함께 삼성전자(주)측에 이건희씨(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삼성전자(주)의 감사 3인(이종화, 임성락, 김석)은 9월 26일자로 소 제기 청구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하여, 감사들이 이건희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와 이를 공개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회신을 통해 소 제기 청구자와 대상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삼성전자(주) 감사들을 격려하며, 나아가 이들이 재벌기업의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고 총수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이 중요하고 역사적인 소 제기 청구에 미처 청구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경영진의 위법 행위까지 밝혀낼 수 있길 바란다. 끝.

※ 별첨자료 : 삼성전자(주) 감사의 회신

수신 :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제목 : “소제기 청구서” 관련

1. 1998. 9. 16 귀 사무소가 당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재작한 바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이건희, 김광호,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이학수,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및 자금담당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최도석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한 소제기청구서 관련입니다.

2. 당사 감사 3인은 소제기청구서에 관련하여 상법동에서 정한 감사로서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향후 본건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분석, 판단하여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본건 소제기 대상으로 거명된 각 이사들의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1998년 10월1일까지 아래 주소의 당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4. 한편 본 감사 3인은 소제기 대상으로 거명된 이사들에 대하여서도 소제기청구서의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소제기청구서에 기재된 사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1998년 10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본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 처리할 것임을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998. 9. 26

삼성전자 주식회사

감 사 이 종 화/ 임 성 락 / 김 석

경제민주화위원회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