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남반도체의 순환출자와 지배구조 개악에 대한 우려

산업은행은 아남반도체의 동부전자에 대한 출자를 외부자금유치로 보아서는 안될 것



– 아남반도체 정관변경안은 지배구조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1. 아남반도체의 임시주주총회가 내일(15일)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동부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후 동부그룹 임원들이 대거 자리를 옮겨 새로이 구성되는 아남반도체의 이사회가 임시주총 직후 계열사인 동부전자에 50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동부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주총 의안 중의 하나인 정관변경안은 기존 아남반도체의 기업지배구조를 대폭 후퇴시키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과 동부전자 한신혁 부회장, 동부전자 윤대근 부사장 등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아남반도체 이사회가 계열사인 동부전자에 500억원을 출자하는 것은 동부전자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900여억원의 잔여대출금 인출에 필요한 조건을 ‘순환출자’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키려는 구태의 재연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아남반도체의 정관변경안은 기업지배구조의 후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작년 말 동부전자는 산업은행 등 채 단과 모두 5,100억원의 신디케이티드론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중 1차분인 2,500억원을 이미 작년 말에 인출하였다. 한편 애초의 계약에는 2차분 2,600억원의 인출조건으로 올 3월까지 3,500억원의 외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후 산업은행 등은 외자유치 시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2차 인출분 중 720억원을 지난 상반기 중에 지급하였으며, 잔여대출금 1,900여억원은 올 연말까지 500억원을 국내에서 유상증자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과 9월 4일 산업은행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동부전자가 애초의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등이 별도의 조치없이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동부건설과 동부생명, 동부화재 등 동부그룹 계열사가 지난 7월에서 9월 사이에 총 174억원을 출자한 아남반도체가 다시 동부전자에 500억원을 출자한다면, 이는 저축자의 재산인 금융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이며 또한 그룹내에서 자금이 순환되는 이른바 ‘순환출자’로서 동부전자가 실질적으로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재벌의 구태를 차단해야 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서는 이를 대출조건의 충족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만약 이번 임시주총 이후 아남반도체 이사회가 동부전자에 500억원의 출자를 결의하더라도 산업은행은 이를 실질적인 외부자금 유치로 보아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배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도 이를 잔여대출금 1,900여억원의 인출조건 충족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3. 한편 동부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후 변경되는 아남반도체의 정관변경안에는 이사회내에 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사외이사로 전체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했던 감사위원회는 단독감사로 대체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내 하부위원회의 폐지는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이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마저 후퇴시키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정관상의 기업지배구조 개악이 동부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첫 임시주총에서 시도된다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그룹내 순환출자와 결부시켜 볼 때, 동부그룹 지배주주 및 경영진들이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도입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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