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안 제안

과도한 경영권 보호지양, 사외이사 강화 및 소액주주 권익보호에 초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월 개최 예정인 KT의 임시주주총회에서 KT의 민영화 조치를 완성하는 정관개정안이 다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27일 KT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마련, 제안하였다.

참여연대는 KT가 민영화 이후 광범위한 주식분산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독점적 사업자에 있었던 만큼, 민영화를 통한 소유구조개편만으로 건전한 지배구조가 자동적으로 구축되리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내다보았다. 따라서 민영화된 이후에도 공공성을 유지하고 특정 대주주의 경영개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정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가 제안한 KT 정관개정안은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 과도한 경영권 보호의 지양과 합리적인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사회 기능의 실질화=현행 사장추천위원회는 정부의 암묵적 개입을 방조하고 경영진의 입장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사장 선임시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책임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를 분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5%이상 지분보유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KT의 계열사)와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영진에 대한 감독·견제기능 강화 및 합리적 평가=과도한 경영권 보호의 지양과 합리적인 평가·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전환우선주 규정을 한시적(3년)으로만 도입하도록 하고, 사외이사만으로 구성,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활용토록 한 보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이사들의 보수지급내역을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주주의 권리보호 및 강화=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 가능한 일정 규모 이하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더라도 이후 주총에서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KT 등이 이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하고, 향후 정보통신부와 KT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이날 발표한 KT 정관개정 건의안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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