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정보 비공개결정에 이의신청

공시되는 개별 기업별 출자액마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처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7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가 이날 이의신청서를 통해 공개를 촉구한 내용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개별기업별 출자총액과 개별기업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 정보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6일 ‘2002년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기업집단별, 기업집단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 △상기 출자총액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전체차원의 출자총액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만 공개했을 뿐, 그 정보의 기본 요소가 되는 개별 계열사별 출자총액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했다.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 자세 부족

공정위는 비공개 이유로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7호와 공정거래법 62조를 제시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이의신청서를 통해 “개별 계열사별 출자총액은 상장·등록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그리고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공시되고 있는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다”고 반박, 공정위의 근거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 또한 이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출자총액 중에서 공정위가 법적용을 위해 구분을 한 자료일 뿐, 결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공정위가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를 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정위가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한,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은 제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정 사례에서 보듯이 공정위에 대한 재벌의 반발과 도전을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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