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산업은행에 동부전자 신디케이티드론 관련 추가질의

동부전자의 순환출자를 통한 자금유치를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 노력으로 보는지 질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동부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신중히 고려할 것 등 요청

1.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오늘(4일) 동부전자에 제공한 신디케이티드론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추가 질의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8월 16일 보낸 질의서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변을 받은 후 보내는 추가 질의서로서 참여연대는 동부전자의 순환출자를 통한 자금유치에 대해 산업은행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동부건설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 등의 행위를 산업은행이 주채권금융기관으로서 대출심사 등에서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6일, 동부전자에 대한 신디케이티드론을 제공하고 있는 산업은행 등이 추가대출금 인출조건을 동부전자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유와 기존의 대출금 인출조건을 대폭 경감시켜주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반도체 산업과 대출금 용도의 특성상 대출금 인출기간을 애초보다 연장하였을 뿐이고, 기존의 대출금 인출조건에 유상증자 500억원을 추가함으로써 결국 대출금 인출조건을 더 강화하는 등, 어떠한 특혜성 조건변경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추가질의서에서, 만약 아남반도체가 동부전자에 500억원을 출자(유상증자 참여)할 경우, 이는 최근 동부건설,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이 아남반도체에 출자한데 이어, 아남반도체가 동부전자에 출자하는 것으로 이는 동부그룹내의 자금이 순환되는 이른바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부전자의 이러한 자금유치를 과연 실질적인 외부자금의 유치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이라고 산업은행이 보는지와 신디케이티드론의 대출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4. 또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이 2002. 4. 1. 기준으로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하여 79억8,800만원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처분명령, 21억3,630만원의 과징금 부과, 그리고 126억원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사실(공정거래위원회,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회사에 대한 조치결과’, 2002. 8. 30 참고)을 지적하면서, 동부건설이 아남반도체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다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동부그룹의 주채권으로서 산업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대출심사 및 대출사후관리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아남반도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도 올해 초 개정된 공정거래법상의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제한(제11조) 완화조치를 악용하여 국민의 저축자금을 계열확장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행동으로 이 또한 산업은행이 대출심사 등에 고려해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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