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 촉구 시위

지난 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5개항 합의로 재계의 개혁에 고삐가 죄어졌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부터 정관 개정등을 통하여 회장실과 기획조정실 등 지배조직을 정리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며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자못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방안들은 정상적인 시장경제하에서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했으나 그동안 재벌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유보되어온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재벌들이 실제로 고통분담을 할 의지가 있다면 즉각 총수 퇴진, 그룹 비서실 해체 등 보다 강도 높은 자기개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주주와 경영진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소액주주권리 행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보장하고 기타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현재 비대위가 제기한 대표소송 행사요건을 0.05%로, 장부 열람권 행사요건을 1%로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소액주주 권리행사를 실질화할 수 없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총주식 발행수는 9천642만주이고 이의 0.05%는 4만8천210주이다. 이것을 2월 2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 40억원에 달한다. 40억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소액주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정도라면 소액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금액이다. 당선자측은 대표소송에 단독주주권을 즉각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소액주주 권리 강화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수주주권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개혁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이다. 이미 노사정위원회와 비대위에서도 소수주주권 완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임시 국회에서 개정 의안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당선자측이 진정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재벌개혁을 단행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여 기업경영을 선진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소수주주권 관련 법안을 상정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당선자측에 단독주주권 도입을 촉구한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즉각 소수주주권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강도높은 재별개혁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재벌 총수들은 기업과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그룹 회장비서실·기회조정실 해체하라!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하여 소액주주권리 보장하라!소액주주권리 강화로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하라!

1998년 2월 1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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