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증권감독원의 삼성전자와 삼일회계법인 주의 조치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증권감독원, 삼성전자㈜와 삼일회계법인에 ‘주의’ 조치 부실회계처리와 부실감사 관행에 경종 울려

1. 증권감독원은 21일 삼성전자㈜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부실회계처리와 부실감사를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2.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제29기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 점을 발견하고 지난 4월 16일 증권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였고, 증권감독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동안 감리를 벌여왔다.

3. 삼성전자㈜와 삼일회계법인은 제29기 결산기(‘97.1.1-12.3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해야할 삼성자동차 주식 옵션거래 내용을 누락시키고, 외화자산.부채의 내용 및 외화환산 손익 중 일부 내용, 종업원대여금 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되었다.

삼성전자(주)는 삼성전관, 삼성전기와 함께 아일랜드 소재 회사인 Pan-Pacific(PP)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PP가 삼성자동차 주식에 대해 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사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래를 하였으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는 이 거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4. 증권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회계·공시 의무를 소홀히 해온 기업과, 부실감사를 일삼아온 회계법인에 대하여 일침을 놓은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회계법인 또한 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부실경영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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