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상법개정안 후퇴 움직임 규탄

상법 개정안 후퇴 움직임 규탄, 정부 원안 발의 및 국회 보강 필요

경제개혁연대·경실련·참여연대·민변, "경제민주화 철회, 강력한 저항 받을 것"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 청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재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8.27일 당·정·청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의 완화를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여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개정안의 후퇴를 예고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우리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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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 모인 네 단체들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후퇴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부터 재벌들의 반박과 로비에 밀려 그 방향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박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올해 2월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에서도 이 공약을 그대로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합리적인 이유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재계의 반발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고 후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이지, 재벌들의 정부는 아니지 않은가.

 

3. 재계의 반발이 가장 거센 것으로 알려진 것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방식 도입이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초기 상법이 개악된 것을 되돌려놓는 것에 불과하다. 상법은 감사나 감사위원은 그 기능상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임과 해임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의 선임방법을 이사로 선임된 자 중에서 선출하게 함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에서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무력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는 감사위원과 이사를 분리 선출하여 감사위원 선임에 3% 의결권 제한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형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아 재벌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4. 또 재계가 반발하는 다른 상법 개정안의 내용도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형태로 정부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지분율 50% 기준 모자회사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인데, 통상 30% 이상 지분 보유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50% 기준은 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지배관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다중장부열람권 도입도 병행되지 않아 소 제기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집중투표제 역시 새로운 규제의 성격보다는 상법상 원칙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것을 대부분 회사가 정관을 통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안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현행 상법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상장회사의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서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5. 사정이 이러함에도 재계는 ‘2대, 3대, 4대 주주에 의한 경영권 장악’,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과 경영권 장악’ 등을 거론하며 상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재계의 논거는 그 가능성의 정도에 비춰 실재하지 않는 위협을 과장되게 내세운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잘못된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교체 가능성을, 경영의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두고 있는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사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탈세·횡령 사건 등에서 드러난 재벌총수의 전횡과 심각한 불법행위를 상기해본다면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가 상법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재벌총수의 전횡과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법 개정 전이라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6.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예고된 재계의 반발을 알리바이 삼아 자신의 공약을 후퇴하고 철회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다. 사실 재계의 반발은 박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박 대통령과 주요 경제부처 인사들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마무리됐다’는 요지의 발언을 계속 해왔다. 이는 재계에 대해 “정부가 후퇴할 수 있게 적극적인 반대 시위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드디어는 지난 8.28일 10대그룹 총수와의 오찬 회담에서도 정부 개정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대신 또 다시 재계의 반발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7. 오늘 모인 우리들은 향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고, 뜻있는 정당과 국회의원들과 마음을 모아 상법 개정안 후퇴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부족한대로 정부 개정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복지 공약의 뒤집기에 이어 최소한의 재벌개혁 공약도 지키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적극 공약해서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국민을 배반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법안 제출이 최소한 원안대로 제출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후 법안 처리에 최종 책임이 있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안의 후퇴를 막고, 나아가 더 보완된 형태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만약 법안이 후퇴할 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8. 마지막으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등이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마무리됐다’, ‘경제민주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이제 시작된 것으로 봐야할 일이지, 끝나가는 상황이 결코 아님을 명백히 해둔다. 최근 큰 이슈가 된 갑을문제의 해결, 재벌대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의 근절, 재벌·대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서의 경제민주화의 구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국민들 모두의 살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야 첫발을 내딛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벌써 경제민주화가 끝났고 변질됐다니…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말고 지난 총·대선 시기의 약속과 공약대로 임기 내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민생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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