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건설 부실감사 혐의 삼일회계법인 특별감리 요청

-1998∼99년의 부실감사가 2000년 유동성위기와 2조원대의 특별손실 발생의 배경

-삼일회계법인은 기본적인 자료조사도 하지 않고 조서파기 의혹마저 있어

-기업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 및 규정 강화 필요

1.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3일), 1984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17년동안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특히 지난 1998년 결산시 현대건설에 대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전달하면서 특별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현대건설의 1998년도 및 1999년도 감사보고서, 그리고 외부감사인이 실시한 감사절차를 기록한 감사조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사조차 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가 극히 부실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특히 1998년도 감사조서의 경우 항목간 상호연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오류액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감사조서 일부를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1998∼99년도의 부실감사를 통해 숨겨진 현대건설의 누적부실이 2000년 5월 이후의 현대건설 유동성위기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으며, 결국 2000년도에 2조4천억원대의 특별손실로 연결되어 2조9천억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최대 건설회사에 대한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금감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다.

2.1998년도의 7가지 부실감사 혐의 :

참여연대가 감리요청서를 통해 지적한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혐의는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1 및 2 참조).

첫째,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검토시 현장별 도급금액, 실행예산, 누적공사원가 등 건설업 회계처리 감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해 아무런 조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조서를 파기한 흔적까지 보이고 있으며, 공사진척도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기성고 확인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않는 등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에 대한 감사절차가 부실한 점

둘째, 감사보고서 주석 기재사항인 중요 공사도급 금액 등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는 등 주석기재가 부실한 점

셋째, 채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장기채권 중 부도거래처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설업 회계 관행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대손추정율을 설정하는 등 채권평가가 부실한 점

넷째, 재고자산의 기말 가액이 747,394백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말 재고실사는 단 한건 18백만원만 실시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절차가 부실한 점

다섯째,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관련 조사자료가 없으며, 당시 경제환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토지, 미분양아파트 등의 상품계정에서 평가감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의 평가가 부실한 점

여섯째, 채권의 실재성 검토와 관련하여, 모집단 확보 및 조회대상 선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사실상 채권의 실재성 파악이 부실한 점

일곱째, 해외지점과 관련된 은행조회서의 경우, 전체 139개의 해외거래은행의 조회서중 단, 14개만이 감사절차상 유효한 것으로 부채의 완전성 파악에 대한 감사절차가 미비한 점

3.1998년의 부실감사가 미친 영향 :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혐의는 특히 1998년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1999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부실감사와 분식회계로 인한 누적부실이 2000년 현대건설 유동성위기의 배경이 되었으며, 결국 2000년도 감사보고서에 2조4,100억원대의 특별손실과 총 2조9,000억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갑자기 기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2000년도 특별손실의 내용 중 공사미수금 감액 5,858억여원, 재고자산감액 3,959여억원, 예정원가초과 공사원가 4,691억여원 등은 부실감사와 분식회계 누적으로 과대계상되었던 공사미수금과 재고자산 그리고 과소계상되었던 공사원가부분을 손실처리 형식으로 덮은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이는 흔히 현대건설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이라크 공사대금 미수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2000년도 감사보고서에 갑작스럽게 특별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2001년 5월 금감위에 현대건설의 1999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당시 금감위는 “삼일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감사했고 과거부실을 일시에 반영했다고 해서 반드시 회계감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조서 분석을 통해 명백히 부실감사와 분식회계의 증거자료가 제시된 만큼,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시할 것이다.

5.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혐의는 최근 다양한 논란을 거쳐 국회 입법절차만을 남겨 놓은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는데, 특히 한 회계법인이 하나의 피감기업에 대해 장기간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에 주목한다.

삼일회계법인은 현대건설에 대해 지난 84년부터 2000년까지 17년 연속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했으며, 익히 알려진 여러 대형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SK글로벌 분식회계의 경우 영화회계법인이 9년 연속, 동아건설 분식회계의 경우 안건회계법인이 11년 연속, (주)대우 분식회계의 경우 산동회계법인이 17년 연속, 기아자동차 분식회계의 경우 청운회계법인이 13년 연속으로 회계감사를 맡아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정부가 회계제도 개혁방안으로 6년 이후에는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나, 감사위원회의 전원동의 등과 같은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인정한 것은 외부감사인 교체 의무화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시 외부감사인 교체의무화의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의 컨설팅업무제한과 관련하여, 회계감사와 이해충돌이 있는 컨설팅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해충돌은 회계법인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피감기업의 컨설팅 수수료 수입에 의존한다는 사실자체에서 유래하는 만큼, 엔론사태 이후 개혁방안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Sarvanes-Oxley Act of 2002와 같이 컨설팅업무의 성격에 따른 제한 이외에도 피감기업으로부터의 컨설팅 수수료 수입의 비중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금감위가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는 자율규제 방식을 택했는데, 자율규제의 경험과 신뢰가 취약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적 규제기관에 의한 조직감리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별첨자료▣

1.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낸 감리요청서

2.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의혹 요약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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