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관련

재벌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의문e삼성, SKC&C 등 의혹사건에 대한 재조사 촉구



1.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으로부터 2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선 경제검찰의 수장이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직 검찰의 수사결과가 밝혀지지는 않아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해당 기업체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과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법제도를 원칙에 맞게 엄격히 적용할 수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SKC&C와 SK그룹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밝혀진 e삼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이남기 전 위원장 재직시절에 있었음에 주목한다.

특히 참여연대가 2001년 7월 조사요청한 SKC&C와 SK그룹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없다고 회신을 한 시점이 2002년 5월로서 금품을 수수한 시기의 전후라는 점에서 금품수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강철규 신임 공정위원장이 이들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 또는 조치를 취하여 할 것임을 요구한다.

3.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이외에도,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의 현대상선 관련 의혹을 상기할 때, 공정위·금감위 등 감독기관이 재벌의 포로가 되어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 책임을 방기한 것이 결국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개혁실패와 경제불안정성을 야기한 근본원인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독기관의 조직혁신과 개혁의지 재무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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