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한나라당에 증권집단소송법 수정안 반대입장 전달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들 과도한 제약조건 추가에 실망

– 한나라당이 증권시장 건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수정방향이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내용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오늘(22일), 한나라당 대표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 정부법안에도 이미 지나친 소송비용 부과와 자격제한 요건으로 인해 정당한 소송제기마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남소방지책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제약조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밝힌 방침대로 정부안이 수정되어 법률이 제정된다면, 한나라당은 증권시장의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재계, 특히 재벌의 요구를 받아들인 친재벌적 정당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 한편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였는데, ‘무고·악의에 의한 소송을 대비한 공탁금제도 신설’의 경우 소송제기자가 이미 막대한 인지대와 고지비용 등을 납부해야 하고 또 패소시 전체 소송비용을 내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탁금제도까지 신설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소송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의 전심절차에 대해서는, 남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원의 사전허가 심의 과정에서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행정기구가 개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소송에 필요한 지분율 요건을 요구하려는 것은 손해배상소송과 소수주주권행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참여연대는 세부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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