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SK텔레콤에 99년 타이거펀드의 그린메일의혹관련 진상공개촉구공문발송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타이거펀드의 그린메일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진상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5월 6일 보낸데 이어, 오늘 재차 SK텔레콤에 진상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었으며 조만간 타이거펀드에도 진상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별첨 참조).

2. 최근 일부 언론들은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일종의 Green mail을 시도했으며 결국 SK계열사들로 하여금 SK텔레콤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여 1조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더 나아가 SK텔레콤의 한 임원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다수 부처의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 Tiger Fund는 SKT에 대한 Green mail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자본차익을 실현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만의 하나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우량기업인 SK텔레콤이 Green mail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현행 상법상 특정주주가 주주권행사를 구실로 고가에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더구나 계열사에 대한 특정주주의 압박을 막기 위해 고가에 주식을 매입해 주었다면 이 또한 배임에 해당한다. 또한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SK텔레콤이 특정주주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약점 때문에 그리했는지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공문을 통해 지난 1999년 7월에 SK(주)가 SK텔레콤 주식 18만주를 타이거펀드로부터 매입한 건과 1999년 8월에 SK(주) 및 SK글로벌이 79만주를 역시 타이거펀드로부터 취득한 건, 그리고 타이거펀드가 SK글로벌과 차명보유계약을 맺은 해외펀드에 SK텔레콤 주식을 대량매각한 건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거래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SK텔레콤과 타이거펀드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첫째, 이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특히 타이거펀드로부터의 Green mail이라고 할만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행사가 있었는지?

둘째, 혹시 타이거펀드 측으로부터 주주권행사를 매개로 특별한 재산상 이득이나 혜택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셋째, 위와 같은 주식취득의 조건이나 가격은 어떠했는지? 특히 당시 시가 이상의 대가가 지급되거나 달리 부가적인 이득을 주기 위한 약정이 있었는지?

5. 참여연대는 지난 5월 6일 이미 SK텔레콤에 1차로 질의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SK텔레콤측이 5월 19일까지 답신을 하지 않아 관련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해명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며 만약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감독당국에 관련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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