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수위의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유지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에서는 일정한 공정거래법위반죄 및 표시광고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속고발제도는 그 동안 공정위의 자의적인 제도운영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하여 면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노무현 당선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속고발제도의 폐지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는 대선공약사항의 위반이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의지의 후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정립의 일환으로 전속고발제도의 폐지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인수위의 전속고발제도 유지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전속고발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유한 제도일 뿐이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법무부나 검찰이 공정거래법위반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소추권을 보유하고 있다.

본래 전속고발제도의 취지는 지나친 형사벌의 사용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므로 경쟁질서와 경제현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감독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공정위로 하여금 시정명령, 권고,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법운용을 기한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속고발제도는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소비자의 권리,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제도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그리고 전속고발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와 달리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 한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공정위에 형사고발당하지 않기 위해 집요하게 로비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을 배경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더라도 불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지방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공정위가 지방조직을 갖추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비하여 공정거래법위반죄의 배경이 되는 경제현상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전속고발제도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수사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공정거래법위반죄는 결과적으로 수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항고 또는 재항고 등의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으나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이외에는 다툴 방법도 없다.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조세관련법 등에서 전속고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이 필요없거나 형사처벌의 일종인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며 통고처분에 불응한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위반죄 중 일부범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도를 존치할 필요성이나 근거는 빈약하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위반죄 중 행정처분만으로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사고발을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허위신고죄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범죄에대해서는 반드시 고발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가 현행 전속고발제도와 모순이므로, 공정위의 고발지침은 전속고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없다.

3. 따라서 공정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의 개정 및 공정위의 구성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로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대상범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나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고발권 행사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나 공공단체에 의한 공익소송 또는 단체소송 제도와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도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민사적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명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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