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국가경제가 망한다는 서영제 서울지검장의 발언에 경악

– 서영제 서울지검장의 발언은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눈치보기로서 권력의 수사권 침해와 다름없는 것

– 참여연대, 서울지점 형사9부에 SK수사 외압의 진상 공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 발송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3일) 서영제 서울지검장이 “경제사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고 수사시 국가의 균형발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벌비리 관련 수사를 중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서 지검장은 재벌비리 관련 수사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지시해야 할 검찰의 수뇌부가 상황논리에 휘말려 자의적으로 수사를 유보한다고 밝힌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재벌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SK그룹 사건 외에도 삼성SDS 경영진의 배임혐의 고발사건,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고발사건, 두산그룹의 특혜성BW발행관련 의혹 등 재벌관련 의혹은 아직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서 지검장이 말하듯이 국가경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검찰의 SK수사와 기소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런 점에서 서지검장의 발언은 검찰 스스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연기시키겠다는 고건 총리의 발언과 재벌비리에 대한 수사를 연기한다는 서 지검장의 발언처럼 부당내부거래 혐의나 분식회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어두고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장기화시킬 뿐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을 것임을 시장참여자들이 확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검찰과 같은 사법·감독당국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기본이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서울지검 형사 9부에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단순히 금융시장 상황을 우려하여 SK그룹의 수사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김각영 전 검찰총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SK그룹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발표를 제외시켜 달라는 등의 요구를 전달하며 검찰수사에 개입을 한 것이라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그 실체를 분명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외압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계기로 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 별첨자료

1. SK그룹수사 외압의혹 진상에 대한 공개질의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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