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두산 특혜성BW발행관련 금감원에 추가조사요청

– 발행계약체결 결과보고서를 신고·공시하였는지 조사요청

–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발행 의혹과 연관된 공시위반으로 보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1일) 금융감독원에 (주)두산이 99년 7월 발행한 특혜성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6일에 이어 공시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하였다. 참여연대가 추가 조사요청한 점은, 99년 당시 법규에 따라 해외에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결과를 신고·공시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주)두산이 이행하였는지 여부이다.

2. 99년 당시 규정인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결의한 때뿐만 아니라 발행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그 결과를 인수계약서 사본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신고·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금감원 공시열람실, 증권거래소 공시자료실, 한국증권전산의 체크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발행계약 체결결과와 관련된 공시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주)두산이 발행계약 체결결과를 신고·공시하지 않았다면, 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참여연대는 만약 (주)두산이 발행계약 체결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발행이라는 또 다른 의혹점을 푸는데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발행결의를 공시하였을 때 해외공모발행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인과 발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체결 결과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없었던 것일 수 있다면서 참여연대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금감원 추가조사요청 공문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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