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SK텔레콤 주식 해외예탁증서 발행과 관련한 의혹 조사 필요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위반회사 조치내역 발표관련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엘지, SK 등 11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각 위반유형에 따라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의결권행사제한 조치 등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의결권제한명령분 총 2조 9,064억 2,000만원 중 65.4%에 달하는 1조 8,747억 8,400만원이 SK그룹에 대한 조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SK그룹의 경우, 그 금액이 눈에 띄게 많다는 점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주식을 원주로 하여 최근 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ADR)의 실체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SK그룹은 (주)SK와 SK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식 7,339,723주를 원주로 하여 해외예탁증서(ADR)를 발행하였으며, 그중 70%인 (주)SK가 보유하고 있는 5,117,500주(SK텔레콤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5.74%)에 대한 ADR은 8월 1일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있는 모멘타(케이만)이 인수하였다. 그리고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모멘타(케이만)은 도이치방크(케이만)이 100% 출자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자본금은 1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모멘타(케이만)은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SK텔레콤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주)SK가 보유했던 SK텔레콤 주식을 ADR형식을 통해 인수한 모멘타(케이만)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금감위와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즉 모멘타(케이만)이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실제 ADR을 인수한 주체가 외국인인지 그 자금이 진짜 해외자금인지에 대해 의혹이 있으며, 이 ADR 발행은 SK측이 일시적으로 주식 파킹(parking)을 위해 시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공정위가 오늘 출자총액제한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제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모멘타(케이만)의 ADR 인수분을 외국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 (주)SK가 출자한 SK텔레콤 주식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에 파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의결권제한명령분에 포함시켰다고 알려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정위도 이 ADR 인수주체가 외국인인지 확인될 때까지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ADR 인수주체와 그 자금출처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이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이 SK C&C와 (주)SK를 통해 SK텔레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룹총수 일가의 SK텔레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SK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명령 조치를 피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SK텔레콤 주식 5.7%에 대한 ADR을 인수한 모멘타(케이만)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 인수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금감위와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공시한 내용처럼 해외교환사채 발행이 실패하였을 경우 SK측이 재매입하는 등의 이면약정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금감위와 공정위에 공식 조사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주)SK가 설명자료를 보내왔으며, 이를 별첨합니다(관련자료2).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금감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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