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특혜성 BW를 통한 지배권 확대 및 편법증여 혐의

BW행사가격이 애초 50,100원에서 9,460원으로 조정되어 신주를 다섯배나 더 많이 인수가능



– 박용성 등 대주주들이 BW인수후 2개월만에 박정원 등 2세에게 양도, 편법증여 혐의

– 증권집단소송제 등 재벌개혁에 반대했던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부도덕성 드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두산(주)가 99년 7월 해외에서 발행한 특혜성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박용성 회장 등 두산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지배력 확대 및 막대한 시세차익 획득, 나아가 편법증여를 시도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참여연대가 기업지배구조 연구 전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검토한 결과, 최근까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특혜성 BW의 발행·인수·이전 및 행사가격 하향조정 과정에서 두 그룹 지배주주 일가와 두산(주)의 이사들은 증권거래법, 외환관리법 및 상속증여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주)는 지난 1999년 7월 15일 유로시장에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당초 박용곤, 박용오, 박용성 등 소위 두산그룹의 3세대들이 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다. 그후 두 달 후인 99년 9월 두산그룹 지배주주들은 이 신주인수권을 일제히 박정원 등 4세대들에게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박정원 두산(주) 상사BG부문 사장 등 지배주주 일가 25명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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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산의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BW의 행사가격은 당초 발행당시 행사가격 50,100원의 5분1에도 미치지 못하는 9,460원으로 낮춰졌는데(2002년 10월 15일 조정), 이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될 경우 지배주주일가가 인수할 보통주의 수도 99년 9월 당시 1,595,056주에서 지금은 8,116,129주로 약 5.1배로 늘어난다. 한편 99년 9월 1,595,056주의 신주인수권은 당시 발행 물량의 67.29%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공모발행의 일반적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분을 대주주일가가 인수한 것이다.

발행당시 행사가조정규정(Refixing Clause) 미공시 (별첨 공시자료참조)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보유에 있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당초 50,100원에서 현재 9,460원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게끔 한 ‘행사가조정규정(Refixing Clause)’이 BW발행 당시 공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BW발행 및 인수계약시 두산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주식가격의 하락시 자동 하향조정된다는 “행사가조정규정”을 만들어놓고서도 이러한 중요한 규정을 전혀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BW발행에 따른 99년 7월 12일자 공시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 관련하여 “추후 유무상증자,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으로 인해 행사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을 뿐, 주식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도 연동되어 하락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이는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시가에서 할인하지 못하도록 한 증권관련 법령을 회피하면서 공시의무까지 위반한 것이다.

그룹 대주주들이 BW인수 2개월만에 자녀들에게 양도

한편 이 BW는 두산그룹 대주주들이 자녀들을 위한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혐의가 있다. 99년 7월 당초 BW인수자들은 박용곤, 박용오, 박용성 등 두산그룹의 이른바 3세대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불과 2개월만인 99년 9월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BW를 일제히 박정원 등 4세대들에게 넘겼는데, 이 시점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이었다.

즉 그룹 대주주들은 BW인수에 따른 자금을 자신들이 부담한 후 행사가격 하락에 따른 두산(주) 지분확대 및 시세차익 획득의 기회는 자녀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이는 특혜성 BW발행을 통해 편법증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낳게 한다.

행사가조정규정으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 실현 가능

특혜성 BW가 발생시키는 또 다른 문제는 향후 주가상승시 지배주주일가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 행사가조정규정은 주가하락의 경우에만 연동하도록 되어 있을 뿐 주가가 다시 상승하더라도 행사가를 올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때문이다.

BW행사 만기일이 2009년이므로 지배주주 일가가 지금 당장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향후 두산(주)의 주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미 낮추어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다시 상향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 일가는 싼 가격으로 지금보다 비싸진 주식을 매입할 수 있고 그만큼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소액주주 지분율 하락

또 이 BW로 인해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자동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발행당시의 행사가격(50,100원)으로 지배주주들이 인수할 수 있는 주식수는 2,370,259주였으나, 주가하락으로 하향조정된 현재의 행사가격(9,460원)으로 지배주주들이 인수할 수 있는 주식수는 11,649,049주에 달한다. 현재의 행사가격으로 지배주주 일가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15.68%에서 39.09%로 대폭 상승하고 반면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40.28%에서 29.09%로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는 신수인수권의 행사가격 조정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하여 행사가격이 자동적으로 하향조정되면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인수할 수 있는 주식수는 훨씬 늘어나게 되어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자동적으로 더욱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두산(주)는 신주인수권과 사채를 분리되는 형태로 BW를 발행하고 발행후 1년만인 2000년 7월 15일 사채에 대한 원금을 조기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산(주)는 1년짜리 자금을 얻기 위해서 2009년까지 장기간 행사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특혜성 신주인수권을 지배주주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는 두산(주)의 이사들이 과연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주주들의 이익에 충실한 자금조달수단을 선택하였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 이 특혜성 BW는 대주주 일가가 해외 공모발행에 참여하여 인수한 것으로, 그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고 그리고 이처럼 좋은 조건을 BW를 어떻게 대주주가 대량 인수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에서 외환관리법 상의 위반혐의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러한 특혜성 BW 발행을 통해 기존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 및 편법증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두산그룹의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이사들을 상대로 행사가조정규정 미공시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 편법적인 증여를 통한 상속세및증여세에관한법률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금감원 등 관계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박용성 두산중공업 대표 회장의 경우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와 투명한 자본시장질서 실현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배권을 확대하고 편법증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도덕적 책임 또한 막중하다. 박용성 회장은 그동안 대한상의 회장의 자격으로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재벌개혁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여 왔는데, 이번 두산그룹의 불법행위야말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별첨자료 : 두산(주)의 99년 7월 21일 해외 BW 발행관련 공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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