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GCI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개시

소제기 청구서 발송



-소제기 30일전에 먼저 소제기청구를 하도록 한 상법상 요건에 따라

-1999년 6월 LG석유화학주식을 그룹총수일가에게 염가에 매각한 행위 관련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6일) LGCI주식회사에 대하여, 구본무 등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소제기청구에서 지난 99년 6월 29일 당시 LG화학(현 LGCI)의 이사였던 성재갑, 구본무, 허창수, 조명재, 허동수, 장종현, 이기준, 강유식 등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주식 2,744만주를 구본준 등 그룹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결정을 내렸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2. 현행 법률에 따라 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들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측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하며, 만약 회사가 소제기청구받은 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제기청구에 필요한 지분을 모으기 위해 주주모집을 하였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소액주주들 중 잔고증명 등 관련서류가 구비된 주식수 (9,731주)를 일단 취합하여 이번 소제기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주식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GCI의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87,418,852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위한 최소필요지분은 8,742주이다.

3. 99년 6월 LG그룹총수일가의 LG석유화학 주식 매입은 LG칼텍스정유 주식 및 LG유통 주식 매도와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상의 주식 맞교환으로서 당시 LG화학(현 LGCI)의 유동성 확충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나아가 올해 들어서 LGCI는 총수일가로부터 LG석유화학 주식을 훨씬 높아진 가격에 되사들이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LG그룹총수일가는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최소 1,900억원 이상의 자본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자세한 내용은 2002.10.1일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보도자료 및 2002.12.2일자 LG석유화학 주식보유변동신고서 참조).

4. 참여연대는,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재벌그룹총수일가의 불투명한 경영 행태가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구본무 회장 등 LGCI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그 첫 절차로서 오늘 사측에 소제기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비단 상기 LG석유화학 주식 거래만이 아니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주)두산의 특혜성 BW발행 의혹, SK글로벌 현지법인과 JP모건간의 이면계약 및 이중거래 의혹, 삼성생명의 부당계약전환 및 신용정보 불법이용 문제 등은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며,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투자자의 적극적 권리행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제일은행 전현직 이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승소 확정판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이사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1심 승소), (주)대우의 김우중 전 회장을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1심 진행 중)을 제기한 바 있다.

끝.

▣별첨자료▣

소제기청구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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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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